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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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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부1938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요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전하였다면 공동 상속인 7인 전부가 당초의 민법상 상속등기를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상속주택의 등기부내용에 의하면 상속인 7인중 ○○(피상속인의 妻)은 본인의 지분 26분의 6을 93.8.24 증여를 원인으로 장남인 ○○에게 93.8.27 소유권이전 하였고 나머지 상속인 6인은 93.8.4 매매를 원인으로 93.8.27 공유자의 각 지분을 위 ○○에게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상속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청구인 나이가 26세로 미성년자도 아니며 상속등기후 11년 1개월을 경과하여 장남이 아닌 여타의 상속인들의 소수지분이 장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을 당초 협의분할하였다는 일체의 거증이 없으므로 이 또한 받아 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및 16 소재 1동의 주택(대지 99㎡, 건물 88.9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0.3.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26분의 4 지분을 82.7.1 상속취득한 후 그 청구인 지분을 형인 OOO에게 93.8.27 소유권이전(원인: 93.8.4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할 경우 소수지분 소유자가 무주택자이어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데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주군 상북면 OO리 OOOOOO OOOO OOOOOOO 소재 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하여 98.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0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9 이의신청, 98.4.30 심사청구를 거쳐 98.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등 7명이 82.7.1 공동 상속받은 주택인 바, 청구인은 취업관계상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지분을 상속지분이 가장 큰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되고 쟁점주택은 당초 장남인 OOO 앞으로 협의분할하여 일괄 상속하여야 할 것을 무지로 인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한 후 장남인 OOO 앞으로 매매형식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93.5.27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구분에 관한 규정인 바, 이건과 같이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 재일46014-2685, 97.11.17 같은 뜻)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93.5.27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수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으로 당해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93.5.27 제13896호) 제2항에서 「제15조 제14항의 규정은 이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그 제6항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또하나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에 본인의 의사로 또하나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소유하게 된 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위 소득세법 제15조 제14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한 뜻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외의 상속인은 그 상속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지(따라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외의 상속인에 대하여는 그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그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게 된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외의 상속인의 상속주택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거나 비과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규정은 이 건과 같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외의 상속인이 그 상속주택(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26분의 4의 지분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국심 96서2131, 96.10.16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82.7.1 당초 장남인 OOO 앞으로 협의분할하여 일괄 상속하여야 할 것을 무지로 인하여 민법상 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한 후 장남인 OOO 앞으로 나머지 상속인 6인이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전하였다면 공동 상속인 7인 전부가 당초의 민법상 상속등기를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쟁점 상속주택의 등기부내용에 의하면 상속인 7인중 OOO(피상속인의 妻)은 본인의 지분 26분의 6을 93.8.24 증여를 원인으로 장남인 OOO에게 93.8.27 소유권이전 하였고 나머지 상속인 6인은 93.8.4 매매를 원인으로 93.8.27 공유자의 각 지분을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 상속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청구인 나이가 26세로 미성년자도 아니며 상속등기후 11년 1개월을 경과하여 장남이 아닌 여타의 상속인들의 소수지분이 장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당초 협의분할하였다는 일체의 거증이 없으므로 이 또한 받아 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