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장례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3.11.20. 조문객을 대상으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내역 나. 처분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경우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2014.1.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되,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2010년 제1기 : 2010.7.25.)으로부터 3년을 초과한 2013.11.20.에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조심 2012서5219 2013.2.4.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