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청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0주(1주당 13,000원, 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94.8.16 청구외 OOO로부터 130,000,000원에 취득하고, 신주 2,978주(1주당 10,000원, 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는 94.8.22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을 불입하고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쟁점1주식 취득자금 130,000,000원과 쟁점2주식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 합계 159,78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8.12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30,796,7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0 심사청구를 거쳐 9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의 쟁점1주식 취득자금 13,000,000원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하였으나, 쟁점2주식의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94.8.22 차입하여 동일자에 납입하고 94.8.26 OOO협동조합 OO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30,000,000천원을 대출 받아 청구인의 부 OOO의 예금계좌(OOOO회 OOOOOOOOOOOOO)에 차입금 29,780,000원과 약정이자 22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1주식 취득자금 13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94.8.16 증여 받고, 쟁점2주식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은 청구인의 부 OOO과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이를 차입하여 94.8.22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국세청 재삼46014-663, 93.3.12 동지) 자금출처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2주식 취득당시에 23세의 학생신분으로서 일정한 소득원이 없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사실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2주식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2주식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2주식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차입하고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OO지구 OOO협동조합이 94.8.26 발급한 청구인의 부채증명원과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반대출금 10,000,000원 및 적금대출 20,000,000원 계 30,000,000원을 94.8.26 대출 받아 동일자에 청구인의 부 OOO의 예금계좌(OOOO회 OOOOOOOOOOOOO)에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 OOO이 97.5.8 OO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7.2월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쟁점2주식 유상증자대금 29,78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납입하기 위하여, 94.8.21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OOO등에게 청구인과의 자금차입약정서를 작성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고,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97.7월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1주식 취득자금 13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에도 95.2.15 증여세 신고시에는 청구외 법인의 근로소득 38,692,916원 및 퇴직소득 3,476,760원, 적금만기해지금액 10,030,610원 계 52,200,286원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조달한 자금원으로 하고 그 나머지 77,799,714원만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2주식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2주식 유상증자대금과 관련된 자금지급약정서는 허위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2주식 취득당시에 23세의 학생신분으로서 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부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자금출처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경1882, 97.11.11 같은뜻)
따라서 쟁점2주식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