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8.
○○○○○○
도
○○○
시
○○
읍
○○
리 223번지의 토지 22,6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
로부터 취득한 후 2007.1.9. 취득가액 823,5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471,200원, 농어촌특별세 1,647,120원, 등록세 8,235,600원, 지방교육세 1,647,120원, 합계 28,001,040원을 신고하고 취득세 등은 2007.1.30.에, 등록세 등은 2007.1.9.에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으나,
2007.7.20.
○○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거래금액
인 480,000,000원을 823,560,000원으로 허위 신고하였다는 사유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로 통보{
○○
세무서 법인세과-280(2007.7.20.)}해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예고하였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7.9.27. 과태료 28,800,0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9.27. 이 사건 부동산 실제거래금액인 480,000,000원을 허위신고하였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고지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실제거래가액인 4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하므로, 당초 신고가액인 823,5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실제거래가액인 4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부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금액을 실제금액 이상으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당초 신고금액이 아니라 실제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신고가액인 823,5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실제거래가액인 4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부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고 있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7.1.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7.1.9.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취득세 등은 2007.1.30.에, 등록세 등은 2007.1.9.에 각각 납부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은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날인 2007.1.9.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7.11.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청구 접수대장(접수번호
○○○○
, 접수일자 2007.11.14.)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는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