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11.25. 설립되어 기술연구 및 용역 수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에 다른 미환류소득(이하 “미환류소득”이라 한다)을 계산함에 있어 관련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서식(갑)]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해당 사업연도 초 결손금 미사용 이월잔액을 이월결손금 공제액으로 기재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13.부터 2022.9.30.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으로 기 차감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재차 차감하여 미환류소득을 과소하게 산정하였고 이로 인해 2020·2021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납부하였다고 보아 미환류소득을 재계산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2.10.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청구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계산하도록 명확하게 회신하였다. (가)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 2020.12.7.,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07, 2021.8.19.)을 통해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실제 차감된 결손금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개정 후 15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명시하여,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과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차이를 명확화하였다.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라. 「법인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
| 유권해석시점 | 답변처 | 판단 |
| 2016.03 | 기획재정부 | 결손금 발생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각 사업연도 초 결손금 미사용 이월잔액 |
| 2020.12 | 국세청 | |
| 2021.08 | 기획재정부 | |
| 2021.08 | 국세청 |
|
|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8.19.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8.24.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합병법인)은 2018.8.1.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B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 A법인은 합병 당시 B 법인의 이월결손금 229억원 승계했으며, 해당 이월결손금은 합병 이후 승계받은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변동 없음. *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승계 받은 사업의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교차공제 금지) (질문요지) o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매년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계속하여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매년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2안> 매년 이월결손금 공제불가능 【회신】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
| ○ 「법인세법」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②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 차이 | 피합병법인 승계 이월결손금 | 일반적인 이월결손금 |
| 발생원천 | 승계받은 사업부문에서만 발생 | 전체 사업부문에서 발생 |
| 향후 전체 사업에서 소득발생시 결손금 공제범위 | 승계받은 사업부문 소득미발생시 공제불가능한 결손금
| 특별한 제한 없이 법인 전체 소득에서 공제가능한 결손금
|
| 구분 | 이월결손금 공제액 | 근거 | 유권해석 생성연도 |
| 청구법인 방식 |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다수 유권해석 → 청구법인의 세무처리와 일치 | 2016, 2020, 2021년 (신고납부 이전) |
| 처분청 방식 | 미환류소득 신고 시 이전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8.24.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유권해석) → 청구법인 사례 아님 | 2022년 (신고납부 이후) → 소급과세 |
| 개정발표 | 내용 |
| 2021.12월 | 개정 취지 :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납세편의 제고 개정 내용 : 기업소득 차감항목 명확화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한 결손금으로 명확화(60% 한도 미적용) |
| 2022.12월 | 수정 이유 : 중견기업 등을 제외하여 세부담 완화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규정 [2015.12.15. 법 제13555호] |
| 2.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제13조 【과세표준】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규정 [2019.12.31. 법 제16833호] | |
|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 제13조 【과세표준】 1. 제14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08.19. |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규정 [2020.8.18. 법 제17476호] |
| [회신]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의미 제1안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제2안 :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 제13조 【과세표준】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이월결손금 현황] (단위:백만원)
*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이월결손금 한도 적용, A법인은 회생계획 이행 중으로 이월결손금 한도 적용 없이 전액 공제가능 | ||||||||||||||||||||||||||||||||||
|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내용] (단위:백만원)
* A법인은 2018년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2018년 법인세는 없고, 2019 및 2020년 법인세는 청구법인과 동일하다고 가정 | |||||||||||||||||||||||||||||||||||||||||||||||||||||||||||||||||||||||||||||||||||
| 구분 | 2019 | 2020 | 2021 | |
| (1)사업연도소득 | OOO | OOO | OOO | |
| 가산 항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OOO | OOO |
| 국세환급금이자 | - | - | OOO | |
|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 OOO | - | - | |
| (2)소계 | OOO | OOO | OOO | |
| 차감 항목 | 법인세등 | OOO | OOO | OOO |
| 이월결손금 공제액 | OOO | OOO | - | |
| (3)소계 | OOO | OOO | OOO | |
| (4)기업소득 [(1)+(2)-(3)] | OOO | OOO | OOO | |
| (5)과세대상소득 [(4)×15%] | OOO | OOO | OOO | |
| 구분 | 2019 | 2020 | 2021 |
| (1)미환류소득 (임금증가금액 반영) | OOO | OOO | OOO |
| (2)이월된 초과환류액 | OOO | - | - |
| (3)차기환류적립금 | OOO | OOO | OOO |
| (4)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 - | OOO | OOO |
| (5)초과환류액 | - | - | - |
| (6)과세대상 미환류소득 [(1)-(2)-(3)+(4)-(5)] | - | OOO | OOO |
| (7)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6)×20%] | - | OOO | OOO |
| 구분 | 2019 | 2020 | 2021 | |
| (1)사업연도소득 | OOO | OOO | OOO | |
| 가산 항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OOO | OOO |
| 국세환급금이자 | - | - | OOO | |
|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 OOO | - | - | |
| (2)소계 | OOO | OOO | OOO | |
| 차감 항목 | 법인세등 | OOO | OOO | OOO |
| 이월결손금 공제액 | OOO | - | - | |
| (3)소계 | OOO | OOO | OOO | |
| (4)기업소득 [(1)+(2)-(3)] | OOO | OOO | OOO | |
| (5)과세대상소득 [(4)×15%] | OOO | OOO | OOO | |
| 구분 | 2019 | 2020 | 2021 |
| (1)미환류소득 (임금증가금액 반영) | OOO | OOO | OOO |
| (2)이월된 초과환류액 | OOO | - | - |
| (3)차기환류적립금 | OOO | OOO | OOO |
| (4)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 - | OOO | OOO |
| (5)초과환류액 | - | - | - |
| (6)과세대상 미환류소득 [(1)-(2)-(3)+(4)-(5)] | - | OOO | OOO |
| (7)산출세액[(6)×20%] | - | OOO | OOO |
| (8)가산세액 | - | OOO | OOO |
| (9)총결정세액 |
| OOO | OOO |
| (10)기납부세액 |
| OOO | OOO |
| (11)차감고지세액 |
| OOO | OOO |
| 사업연도 | 전기이월액 | 당기발생액 | 당기 공제액 | 잔액 |
| 2018 | OOO | - | OOO | OOO |
| 2019 | OOO | - | OOO | OOO |
| 2020 | OOO | - | OOO | - |
| 사업연도 | 전기이월액 | 당기발생액 | 당기 공제액 | 잔액 |
| 2018 | OOO | - | OOO | OOO |
| 2019 | OOO | - | OOO | - |
| 2020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