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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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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6지0030생산일자 2016-03-16
AI 요약
요지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6.18. OOO를 신축으로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2015.7.10.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의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무신고가산세)OOO을 2015.10.23. 결정·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3.1.1.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이를 법정신고기한(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이를 사전에 홍보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ㆍ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의, 과실, 착오 등에 의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책임이라 할 것이며,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2013.6.18.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2015.7.10.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산출된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주사업장으로 하여 1965.1.25. 설립된 학교법인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6.18.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건 건축물의 용도는 ‘시청각실’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5.7.10.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위의 규정에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4지1304, 2015.5.19.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