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전 4,4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0 취득하여 92.4.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06,6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9 심사청구를 거쳐 96.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77.1.20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은 66.1.28 청구인의 아버지(OOO)가 청구인 몫으로 매수한 농지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66.1.28이며(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13세), 취득시부터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서울로 퇴거한 80.4.22까지의 경작기간만 하여도 14년이다.
또한 청구인은 80.4.22 부터 91.12.28까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그 기간동안에도 청구인의 두 동생은 학교에 다니고 청구인은 비농기에는 돈을 벌고 농번기에는 집에 와서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었으므로 위 기간 또한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토지로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 OOO가 66.1.28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동 토지를 66.1.28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77.1.19일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77.1.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77.1.20일이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77.1.20 취득한 이래로 80.4.22부터 91.12.28까지 별도 세대를 이루어 서울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92.4.6 양도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는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父가 경작하여 왔고 이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재일01254-16, 91.1.3)이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77.1.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77.1.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설사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 몫으로 66.1.28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증여로 인한 취득의 시기는 등기를 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77.1.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에서 80.4.22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OOOOOO OOOOO으로 전출한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다가 91.12.28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로 전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77.1.20부터 80.4.22까지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