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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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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8지3281생산일자 2019-03-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사건이 기각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9.20. 서울중앙지방법원(이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관되었고, 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6.10.12.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17.3.13.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7.25. 경기도 평택시 OOO 대지 513㎡, 그 지상 건물 1,389.05㎡ 및 같은 동 OOO 대지 21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6.7.25. 양도(임의경매)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보령세무서장은 2018.8.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면서 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개인회생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면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OOO억원이 초과되는 채무가 있는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의 절차 및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기업회생’에 준하는 ‘일반회생’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회생채권의 면책을 규정하는 같은 법 제251조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동 조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회생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 즉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9호에 열거된 소멸되지 않는 채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2017.3.13.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그 책임을 면하였다 할 것이다.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적인 회생절차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잘못을 들어 면책효과를 부정하는 규정이 없다. 법원은 같은 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청구인의 회생사건을 접수하며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을 결정하면서 같은 날 채권자들에게 통지, 공고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러한 공고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청구인의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회생인가결정으로 이미 소멸된 채권인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며, 그에 따른 이 건 지방소득세도 위법하다. (2)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금융채권자인 OOO전문회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된 것으로서 당시 청구인은 폐업신고를 앞두고 파산 혹은 회생절차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고, 쟁점부동산 낙찰가액(OOO억원)을 제외하고도 채무가 OOO억원 이상이었으며, 경락자인 OOO전문회사는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고도 청구인의 대한 채무가 OOO원이 남아 있어 청구인은 회생절차를 통해 위 금액의 42%인 OOO원을 10년에 나누어 변제해야 할 상황이고, 향후 8년 이상 청구인이 얻는 수입의 거의 전부를 변제해야할 정도로 납부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인에 대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조심 2016지1239, 2017.1.2.)이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16.10.12.)을 받은 후인 2016.7.25. 이 건 부동산을 양도(채권자에 의한 임의경매)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보령세무서장은 2018.8.10.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 OOO원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5.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조심 2018전4660)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12.20. 이를 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소득세법」제92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소득세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조심 2014지1446, 2014.12.9. 같은 뜻임)이고, 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는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조심 2014지690, 2014.6.3. 같은 뜻임)이나,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 청구사건(조심 2018전4660)이 2018.12.20. 기각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①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제5조 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부칙(2014.1.1. 법률 제1213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12.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① 법원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이나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회생계획 및 그 요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제182조 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