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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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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90930생산일자 2021-09-1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들에게 이 건 주민세를 각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21.4.6.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2021년도 3월분 주민세(종업원분)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OOO(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각 신고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2021년도 3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들에게 이 건 주민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2021.6.23. 및 202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들에게 이 건 주민세를 각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

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2278, 2019.1.22.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