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24. 배우자 OOO사망함에 따라 OOO답 2,728㎡(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2015.7.29.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6.8.9. 이 건 농지를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2.13.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농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면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어떠한 안내(공문)를 받은 적이 없었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토지를 매각하지 않았을 것인바, 처분청이 취득세 추징에 대한 안내 없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따른 조세이고,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추징요건 및 신고납부기한 등은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아래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며,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라고 할 것( 조심2012지0607 , 2012.10.10.,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감면 유예기간(2년) 내에 이 건 농지를 매각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음에도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 없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3.24. 이 건 농지를 취득(상속)하고, 2015.7.29.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는바, 청구인이 신청 당시 제출한 감면신청서에 의하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 통지한 것으로 갈음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농지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16.8.9. 매각(2015.10.30.)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농지를 매각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12.13.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감면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농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6지148, 2016.4.12.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