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5.10.21. 등에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중소기업자금을 목적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대여하였고, A의 대표자인 망(亡) B(이하 “B”이라 한다)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및 B은 청구법인에게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B은 본인 소유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외 1필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본인을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 설정계약(채권최고액 OOO원)을 체결하고 2023.7.6.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후, 2023.7.16. 사망하였다.
다. 한편, 쟁점부동산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2징제4415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2023.3.20. 압류된 후,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제4항 등에 의거한 처분청의 공매로 인해 2024.4.17.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배분내역 중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배분한 것(이하 “쟁점배분처분”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로 본안의 소를 준비 중에 있다는 사유로 2024.5.14.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다.
<표>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매각대금 배분내역
(단위 : 원)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배분처분은 재산형의 집행을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등에 의해 검사가 처분청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탁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재산형 집행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세징수에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처분청이 검사의 위탁으로 재산형 집행을 위하여 한 공매처분의 성질이 형의 집행이 아닌 국세징수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의 부과·징수 등 세법상 처분에 고유한 조세불복절차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5조 등의 규정은 이에 준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4792, 2021.11.2. 등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