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26. 설립된 후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9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
|
|
|
|
|
|
|
|
| |||||
| OOO | 1,091 | a | OOO | A(주) | OOO | OOO |
| 2019.1.16. | 2021.1.7. |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OOO | 17,147 | b | OOO | A(주) | OOO | OOO |
| 2019.3.6. | 2021.1.7. | |||||
| 계 | 18,238 |
| OOO |
| OOO | OOO |
|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는 것임 |
| 심급 | 사건번호 | 결과 | 선고내용 |
| 1심 | 서울행정법원 2014.5.16. 선고 2013구합55789 판결 | 국승 | 타인에 의한 착공을 원고의 착공으로 볼 수 없음. |
| 2심 | | 국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 최종 | | 국패 | 2심 판결 유지 |
| 번호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종전 소유자 | 현 소유자 |
| 쟁점외 토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OOO | 임야 | 3,372 | d | A(주) ㈜O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OOO | 임야 | 3,669 |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OOO | 전 | 652 |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OOO | 임야 | 595 | |||
| 쟁점 토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OOO | 구거 | 1,091 | 청구법인 | A(주) ㈜O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OOO | 임야 | 17,147 | |||
| 합 계 | 26,526 |
| |||
| 이미지 날짜 | 참고사항 |
| 2020.4.29. | 가을(나무 수풀 묘지 등) |
| 2020.11.21. | 가을(나무 수풀 묘지 등) |
| 2020.12.30. | 착공신고서 제출(양수인 A) |
| 2021.1.7. | 양도일(소유권이전 등기) |
| 2021.2.9. | 공사도급계약(시행사 A과 시공사 E) |
| 2021.2.16. | 봄(나무 숲 일부 있음) |
| 2021.2.27. | 봄(나무 숲 거의 제거) |
| 2021.3.19. | 세금계산서 수수(시행사 A과 시공사 E) |
| 2021.5.3. | 봄(토지 바닥 공사 진행) |
| 2021.11.6. | 가을(기초 건물 공사 진행) |
| 2022.2.9. | 봄(건물 공사 진행 중) |
| 2022.4.10. | 봄(건물 공사 진행 중) |
| 2023.4.22. | 봄(건물 완성 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