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2.13. 시어머니 OOO(뇌병변 3급)과 공동으로 승용차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3.3. OOO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5.10.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OOO(
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남편의 직장 문제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사하였는데,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거주할 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임차하게 되면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2015.3.3. 부득이 세대를 분리하게 된 것이고, 2015.11.12. 세종특별자치시로 다시 전입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세대를 분가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합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5.3.3. OOO과 세대를 분가하였는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며, 전세로 임차한 아파트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한 것은 추징에서 제외할만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세대를 분가하고 1년이 되지 아니하여 다시 합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분가하였으므로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2.13. OOO과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
(청구인 지분 50%, OOO지분 50%)
로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지방세특
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
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4.12.23. OOO의 임대차계약(전세금 OOO만원, 잔금지급일 2015.2.25.)을 체결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5.2.26. OOO에서 확정일자(등록번호 OOO)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5.2.13. OOO과 쟁점자동차를 등록할 당시 OOO에서 세대를 같이 하였으나, 2015.3.3. OOO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2015.11.12. 다시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의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공동명의자인 OOO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본인이나 OOO의 거주지 이전이 아닌 대학생 자녀의 거주지를 전세로 마련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한 것이므로 이를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의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를 의미하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대를 분가하면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1년 이내에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6지1163, 2016.12.29., 같은 뜻임)인 점,
세대를 분가하고 1년이 되지 아니하여 다시 합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3.29. 법률 제14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