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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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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배우자 등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3189생산일자 2023-08-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각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산업처리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2017.11.30. 배우자인 AAA, 자녀인 BBB 및 CCC(이하 “수증인들”이라 한다)에게 보유 중이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AAA OOO주, BBB 및 CCC 각 OOO주)를 증여하였다. 나. 수증인들은 위 증여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2018.1.5. 및 2018.1.17. 증여세(AAA OOO원, BBB 및 CCC 각 OOO원)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수증인들은 2018.3.27. 증여받은 주식 중 일부(AAA OOO주, BBB 및 CCC 각 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세 신고시 1주당 가액인 OOO원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같은 날 쟁점주식을 소각{위 거래 전부(증여, 양도, 소각)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6.16.부터 2022.7.25.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가족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10.1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인 주주를 탈피하기 위하여 수증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관련 주식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년 1월경 증여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자금난에 빠져 세금을 체납할 경우 등에는 주주들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8.2.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유상감자를 결의하였으며, 2018.3.27. 쟁점법인은 수증자들로부터 양수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현재까지도 수증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다. (2)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가 아닌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재구성한 거래에 세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수증자들에게 증여하는 거래로 거래의 순서를 바꾸고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재구성형태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의 순서를 달리하는 것은 절세를 위한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여 특별규정이 있지 않는 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수증자들은 2018.3.27.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현재까지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수증자들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돌려받아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한 사실도 없다. 즉,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쟁점거래는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 → 양도 → 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의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그로부터 출자금을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가족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1인 주주를 탈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소각(감자) 완료 시점의 청구인 지분율은 99.06%로 사실상 1인 주주와 다를 바 없고, 회사의 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자금난에 빠져 세금을 체납할 경우 주주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비했다고 주장하나, 2018.3.27. 주식소각일 이전인 2017사업연도말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32.39%(부채 : OOO원, 자산 : OOO원)로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주식소각시 가족들의 지분을 전부 소각하지 않아 배우자 및 자녀 2명 역시 쟁점법인의 체납 발생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포함되기에, 청구인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에 대한 목적과 실제 결과에 대한 유의미한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 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가 단기간(4개월) 내에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수증자들이 현재까지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에 따르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므로, 대금의 실제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2018.2.19. 임시주주총회일이 수증자들의 주식소각대가에 대한 수입시기이다. 쟁점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시 미지급금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외상매출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변칙적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조사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실제 외상매출금 입금시 관련 대금을 사주일가 등이 수취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등 고의적으로 부채를 축소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 등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7~2018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 관련 일련의 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 요약 ㅇㅇㅇ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외상매출금 계정별원장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쟁점법인은 2018.3.27. 수증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미지급한 양수도대금을 외상매출금을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참고).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을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었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수증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수증인들과 쟁점법인간 체결한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관련 채권.채무가 발생되었고, 쟁점법인은 이를 외상매출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7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본조신설 2020.12.29.]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