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26.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호(
건물 137.2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4.7. 양도하고 2006.6.2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 1주택)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고급주택)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면서 농어촌특별세 46,483,4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발코니가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어 발코니 면적(30.99㎡)을 합산할 때 쟁점아파트가 165㎡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7.5.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417,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에 의하면 아파트전용면적 산정시 벽체안쪽을 기준으로 한 안목치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과세관청에서는 건축법상 바닥면적 산정기준인 벽면 중간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 치수로 전용면적을 계산하여 부당하므로 실제 살고 있는 거주면적(안목치수)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아파트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이 137.24㎡로 공부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서비스면적까지 포함하여 중심선치수로 실측하더라도 165㎡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용면적중 주거용도로 볼 수 없는 덕트면적을 제외하면 고급주택 해당기준인 165㎡에 미달하여 쟁점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감면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이 2007.5.31.임에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2007.5.30.까지로 하여 가산금 4,753,000원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는 커튼-월 공법에 의해 발코니 외벽이 시공되었으므로 준공단계에서 발코니는 사실상 주거용이라 할 수 있고, 주택면적 137.24㎡와 발코니면적 30.99㎡를 합산하면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하며, 매매계약체결 당시(1999.6.25.) (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에 의거 바닥면적이 산정되었으므로 덕트면적을 전용면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이상에 해당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신축주택감면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의 납부기간은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고,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2007.5.30.로 되어 있으므로 2007.5.31. 납부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므로 기수납한 가산금을 환급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거주면적(안목치수)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3) 납부기한을 2007.5.30.자로 한 가산금의 환급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호 생략)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건축법(1999.12.1, 법률 제5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①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와 기타 구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3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처마·천정·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정의】(2005.12.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된 것)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7)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1998.12.31, 대통령령 제16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차양·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굴뚝·다스트슈트·다락(층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1998.8.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 등】①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② 영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 ·경비실·세대간 경계벽등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나. 파이프덕트·환기덕트 등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부분 <삭제 2002.12.5.>
(9)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1998.8.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 등】① 영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②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
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46호,1998.8.14.> ③ (전용면적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10)
국세징수법 제11조
【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세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납세ㆍ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
(11)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 1주택)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고급주택)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발코니가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어 발코니 면적(30.99㎡)을 합산할 때 쟁점아파트가 165㎡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에 의하면 아파트전용면적 산정시 벽체안쪽을 기준으로 한 안목치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실제 살고 있는 거주면적(안목치수)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로 건축 당시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건축법 적용대상 건물이었는 바,
건축법에 따라 1999.3.3.(당초 건축심의 통과) 및 2000.5.3.(변경 건축심의 통과)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다.
(다)
건축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제1항 제3호에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벽·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바, 위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OO OOOOOOOO, 2007.6.26. 같은 뜻임).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이 137.24㎡로 공부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아파트를 실측한 하나그린 건축사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서비스면적까지 포함하여 중심선치수로 실측하더라도 165㎡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용면적중 주거용도로 볼 수 없는 덕트면적을 제외하면 고급주택 해당기준인 165㎡에 미달하여 쟁점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감면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아파트의 경우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취득기간(1998.5.22~1999.6.30)내인 1999.6.25. 주택건설사업자인 OOOOOOOO 및 OOOOOOOO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 및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37.24㎡임이 관련 등기부 등본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시공사인 OOOOOOOO가 회신한 공문(OOOO OOOOOOOO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37.24㎡이고 서비스면적이 33.07㎡로 회신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장이 질의하여 OOOOOOOO가 회신한 공문(OOOO OOOOOOOO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관련된 OOOOO OO는 당시 건축법 적용을 받아 시행된 주상복합건물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에 따라 산정되었고 커튼월 끝선으로 산출한 발코니면적은 33.07㎡이고, 중심선으로 산출한 발코니면적은 30.99㎡라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같은 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5.22~1999.6.30.)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 의하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쟁점아파트 건축 심의 및 허가를 받을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가 (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노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2006.2.8 합동회의 같은 뜻).
(바)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합산하면 전체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같은 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이 2007.5.31.임에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2007.5.30.까지로 하여 가산금 4,753,000원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세징수법 제11조
에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6.6.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의거 경정고지하면서
국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거 고지하는 날(2007.5.17.)로부터 30일이내인 2007.5.30.자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가산금을 징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