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과 배우자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7.15.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각 1/2 지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소재의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20.1.14. OOO원에 양도하고 2020.1.31.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0년 5월 처분청으로부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고 2020.5.3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2023.4.2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 경기도 파주시 OOO(이하 “대체주택1”이라 한다) 및 OOO(이하 “대체주택2”라 하고, 대체주택1과 합하여 “대체주택”이라 한다)의 2채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다고 하여 2023.6.19. 거부처분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9.4. 및 2023.9.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한 것으로 투기 목적이 없었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15일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대법원은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① 투기목적 없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면서 ②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2.8.10. 선고 2021구단73167 판결).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서 5년 가까이 장기간 거주하였고, 아들의 악성림프종 집중관찰 기간이 끝나갈 무렵, 아들의 요양을 위해 주거 이전을 계획하였으며, 며느리가 15년 이상 청구인들을 부양하였기에 아들 내외를 독립시켜줄 필요도 있어 대체주택2를 취득하고 청구인들의 실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1을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인 2019년 말~2020년 초에 투자가치가 높은 쟁점주택을 매도하고 대체주택을 구입하였고, 현재까지 청구인들과 아들 내외는 대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에게는 투기목적이 없었음이 자명하다. (3) 청구인들이 1세대 3주택자였던 기간은 단 15일에 불과하다. 청구인들과 아들 내외는 쟁점주택, 대체주택으로의 전출입 과정에서 이사 일정을 조율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매수자 및 대체주택의 각 매도자와의 사이에서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 경료일의 선후는 우연적인 사정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들이 고작 15일간 3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중과된 세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대체주택의 등기를 먼저 경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임이 자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기간은 사회 통념상 일시적이라고 할 것이다. (4)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이고, 현재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연장되며,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예정에 있는 등 다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가 축소되어가는 추세로서, 청구인들에게 투기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현재까지 대체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 건 처분은 「소득세법」상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대체주택의 취득 및 소유에 투기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에서는 조정지역 내의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양도에 대하여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투기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인 3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청구인들과 같이 3주택 보유기간이 15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도 본 건과 유사한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2부8062, 2023.3.7., 서울고등법원 2023.6.9. 선고 2022누71600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는 납세자가 양도주택과 대체주택, 세법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3주택 보유자였고,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해야 하며, 공익을 위해 처분과 사용이 제한되므로 투기적 성격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22.8.10. 선고 2021구단73167 판결), 청구인들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 세대를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일 당시의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주택 보유 현황
구분
물건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쟁점주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단독주택
2015.7.15.
2020.1.14.
대체주택1
(청구인들 거주)
경기도 파주시 OOO
2019.12.27.
보유
대체주택2
(자녀 거주)
경기도 파주시 OOO
2019.12.30.
보유
(나)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이력에 따르면 2019.12.26. 대체주택1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자녀인 C(1979년생)이 2016.2.1.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고 투병중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9.11.12. 공동명의로 대체주택1 및 대체주택2를 각 OOO원 및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각 2019.12.27. 및 2019.12.3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투기목적없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없이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소득세법」은 조정지역 내의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에 대해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인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나)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이력에 따르면 2019.12.26. 대체주택1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자녀인 C(1979년생)이 2016.2.1.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고 투병중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9.11.12. 공동명의로 대체주택1 및 대체주택2를 각 OOO원 및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각 2019.12.27. 및 2019.12.3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투기목적없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없이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소득세법」은 조정지역 내의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에 대해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인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각 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