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6.1. 지게차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국내자회사”라 한다)에서 생산한 지게차를 매입하여 내수판매 또는 수출판매를 하고 있으며, ①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지게차 위탁매매인들(이하 “국내딜러”라 한다)에게 판매인센티브 OOO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판매인센티브”라 한다)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8~2012사업연도 중 ② 청구법인이 지게차 수출판매 증대를 위하여 전 세계 각 지역에 설립한 현지판매법인들(이하 “해외자회사”라 한다)에게 지급한 해외글로벌광고비 OOO원 및 해외전시회광고비 OOO원 등 OOO원(이하 “쟁점해외광고비”라 한다)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③ 해외자회사와 거래하는 해외딜러들이 현지 광고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해외합동광고비 OOO원(이하 “쟁점해외합동광고비”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④ 청구법인과 국내딜러가 체결한 ‘위탁매매 및 사후관리 업무대행 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기간(인도일부터 1년 또는 사용시간 2,000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을 경과한 상품의 보증수리비로 지출한 OOO원(이하 “쟁점무상보증수리비”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⑤ 2011~201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백OOO(이하 “백OOO”라 한다)의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등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5.29.부터 2013.9.25.까지 실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① 쟁점판매인센티브를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② 쟁점해외광고비를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해외글로벌광고비 OOO원 및 해외전시회광고비 OOO원 등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③ 쟁점해외합동광고비를 청구법인이 아닌 해외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로서 청구법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④ 쟁점무상보증수리비를 특정고객에 한하여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⑤ 백OOO가 국내자회사 등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백OOO가 지급받은 인건비 중 청구법인과 국내자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과다지급된 것으로 본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3.11.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지게차 내수판매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국내딜러와 지게차 위탁판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2010년 5월 이후부터 국내딜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국내딜러의 실적에 따라 판매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정규수수료의 요율을 다소 하락시켰고, 국내딜러는 쟁점판매인센티브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거래징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판매인센티브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국내딜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국내딜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국내딜러가 제공한 위탁매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국내딜러가 받은 모든 대가이므로 쟁점판매인센티브는 당연히 국내딜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국내딜러를 도매상으로 본다면 처분청 의견을 수긍할 수 있으나, 국내딜러는 도매상이 아닌 중개인으로 위탁매매용역(중개용역)에 따른 대가로서 판매장려금과 판매인센티브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으며, 유사 선례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국내딜러의 실적에 따라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그 국내딜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부가-224, 2009.1.15., 서면3팀-1401, 2007.5.9., 심사부가2003-2017, 2003.4.25., 심사부가2000-73, 2000.7.28., 심사부가99-536, 2000.7.7.)한바 있고, 청구법인은 2006년 12월 이전에도 판매인센티브 제도를 두었는데 당시의 세무조사에서는 판매인센티브에 대한 논란이 없었으나 이제 와서 문제삼는 것과, 정상수수료 중 판매수수료는 국내딜러의 실적에 어느 정도 연동한다는 점에서 판매인센티브와 동일한데 쟁점판매인센티브에 대하여만 문제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지게차 수출판매를 위하여 전 세계 각 지역별로 판매를 담당하는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를 설립하였고, 해외자회사는 현지 고객의 주문을 취합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청구법인이 수출한 제품을 고객에게 운송하며, 그 외에 현지의 정보를 수집하여 청구법인에게 보고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데, 그 제품의 법률적 소유권을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수출하고 이를 다시 해외자회사가 고객에게 판매할 때 각 이전하는 구조로서, 청구법인은 지게차 수출판매 증대를 위하여 OOO원의 쟁점해외광고비를 지출(해외광고비를 해외 광고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대신 해외자회사를 통하여 지급)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해외광고비는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인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부분인 총 OOO원 중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법인세법」상 공동경비의 요건은 운영주체가 공동일 것 및 효익.위험이 공동으로 귀속될 것의 2개인데, 쟁점해외광고비의 경우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해외광고비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은 전부 청구법인이 하고 해외자회사는 정보 제공 및 지시 이행의 판매 초소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며, 해외광고활동에 대하여 해외자회사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사결정권자는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광고비를 광고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대신 해외자회사를 거쳐 지급한 이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해외자회사는 자금의 도관 역할을 한 것이고, 해외자회사는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외자회사에게는 최소한의 순이익만이 허락되고 나머지 잔여이익 및 잔여손실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또한, 5년 평균 경상이익률을 보면 청구법인은 4%임에 비해 해외자회사는 1.6%~0%로 해외자회사의 경상이익률이 청구법인에 비해 현격히 낮고, 연도별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손익과 관계없이 해외자회사는 최소한의 순이익을 얻는다는 청구법인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해외광고비는 「법인세법」상 공동경비의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쟁점해외광고비를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의 공동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해외딜러가 사업장 방문자에게 입간판 및 카달로그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을 광고하면 그 해외딜러가 지출한 광고실비의 일부(50% 또는 중개 매출액의 0.5% 한도)를 청구법인이 보전한다’는 조건으로 광고활동에 대하여 약정하고 쟁점해외합동광고비를 해외딜러에게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딜러 지출 광고실비의 50%를 보전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해외합동광고비는 해외자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쟁점해외합동광고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어느 딜러.지역을 지원할 것인지, 지원 한도는 얼마인지, 광고내용 확인 및 지급 여부 등 쟁점해외합동광고비와 관련된 제반 항목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이는 해외자회사의 의사와 무관하며, 해외자회사의 역할은 청구법인의 지시를 수행하는 단순 업무이므로 쟁점해외합동광고비를 해외자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해외자회사는 해외합동광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청구법인 단독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해외자회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한다.
(4) 청구법인은 지게차 내수판매시 구매자에게 1년 또는 사용시간 2,000시간의 무상보증(이하 “기본무상보증”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구매자와의 판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2009년 7월 이후부터는 일부 고객과의 판매계약서에 핵심 부품에 대하여는 2년 또는 사용시간 4,000시간의 무상보증(이하 “추가무상보증”이라 한다)을 기재한 후 제공하면서 기본무상보증은 공표한 반면 추가무상보증은 공표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부 고객에게 제공한 추가무상보증에서 발생한 쟁점무상보증수리비는 특정인과 친목을 도모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 지출의 근거가 없는 비용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일부 고객에게 보다 긴 무상보증기간을 준 것은 청구법인의 영업정책에 해당하고 쟁점무상보증수리비는 과다하지 않는바, 유사선례에 비추어 쟁점무상보증수리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판매부대비용 지급약정은 시장상황 등 제반여건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지급약정을 미리 공시하지 아니하여 일부 고객만 특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국심 2007서5307, 2009.4.1.)하므로 사전약정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한 리베이트라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5) OOO 그룹은 경영효율을 위하여 모회사인 청구법인은 지게차 판매를, 국내자회사는 지게차 생산을 각각 수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백OOO는 국내자회사의 등기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쟁점인건비는 전부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는데, 처분청은 백OOO가 청구법인과 국내자회사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인건비는 「법인세법」상 공동경비이고, 따라서 「법인세법」상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인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부분인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백OOO가 현실적으로 국내자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고, 다만 국내자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이사회 의사록에 형식적으로 날인한 것일 뿐이고, 백OOO는 지게차 제조에 특별한 경험 및 지식이 없는 자로서 OOO에서 지게차 판매 관련 경영을 하고, 국내자회사의 지게차 제조 관련 경영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경영인이 OOO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백OOO는 OOO 그룹의 주주로서 청구법인과 국내자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하여 국내자회사의 등기이사를 겸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국내자회사가 제조한 지게차를 전국의 지역별로 소재한 국내딜러에게 판매하거나 또는 국내딜러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형태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국내딜러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경우 국내딜러와 ‘위탁매매 및 사후관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바, 그 내용을 보면 국내딜러가 상품(지게차)을 제품구매자에게 판매하거나 대금을 수금하는 때에 국내딜러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상기 계약과 같은 날에 체결한 ‘위탁매매계약에 대한 부속 합의서’에 청구법인의 사정에 따라 판매 인센티브(REBATE)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매월 작성한 ‘딜러별 용역수수료 지급품의’를 보면 기본수수료로서 판매.입금.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본수수료와는 별도로 분기별로 연 4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위와 같이 확인되는 점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국내딜러가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판매수수료를,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에는 입금수수료를,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서비스수수료를 국내딜러에게 지급하되, 기본수수료 외에 2010년부터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제 시행하기 시작하여 분기별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국내딜러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항은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바, 청구법인이 국내딜러에게 매분기의 판매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체결한 상기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인센티브(REBATE)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장려금은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가 결정된 후에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이다.
따라서, 쟁점판매인센티브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국내딜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지분 대부분(80~100%)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판매한 상품을 해외자회사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 건 거래관계는 사실상 청구법인 및 해외자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매개로 하여 이들 상품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서, 해외글로벌광고는 특정 제품이 아니라 OOO이라는 브랜드가 표시되어 있는 지면을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OOO, OOO 등의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로서, 지면에는 브랜드명과 함께 OOO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해외자회사의 상호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광고의 직접적인 효과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해외자회사의 상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해외광고비는 해외 공동광고에 해당하고, 해외전시회광고의 경우에도 OOO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국제물류박람회인 CeMAT 등 국제물류운송박람회 관련 광고비로서 해외글로벌광고와 마찬가지로 해외 공동광고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와 청구법인의 경상이익률을 비교하면서 해외자회사에게는 최소한의 순이익이 제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상이익률 2.44%와 해외현지법인 전체의 경상이익률 1.96%는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의 경상이익률은 청구법인보다 높은 3.19%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해외광고비가 청구법인 및 해외자회사의 공동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COOP광고는 특정 국가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사진 및 적재중량, 해외딜러의 연락처 등이 표시되는 것으로 그 나라에만 발행되는 잡지에 게재되거나 도로변 광고판을 통해 광고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OOO 상품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세계적으로 OOO 브랜드 가치 및 경쟁력 상승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COOP광고가 행해지는 그 나라의 매출증대에만 기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해외합동광고비의 효과는 해외자회사의 매출증대로 귀결되므로 쟁점해외합동광고비를 해외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무상보증수리비와 관련하여 하자보증기간의 확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 조사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하며, 청구법인의 청구주장과 보증수리비 지급업무 담당자의 진술이 상이하고, 하자보증기간 확대 기준이 불명확하다.
쟁점매매계약서상 하자보증기간은 제30조에 규정된 ‘인도일로부터 1년 또는 사용시간 2,000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이고, 그 밖에 하자보증기간에 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매계약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위탁매매계약에 대한 부속 합의서에도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매매계약서 제16조에 근거하여 청구법인과 국내딜러가 하자보증기간의 연장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16조는 ‘제2장 위탁매매’의 조항이고 제30조는 ‘제3장 사후관리 업무 대행’의 조항인바, 사후관리의 한 부분인 하자보증기간을 제16조를 근거로 변경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하자보증기간의 확대는 청구법인과 국내딜러 모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지우는 조건인데 그 내용이 쟁점매매계약서 또는 부속합의서에 규정되지 않았으며, 하자보증기간의 확대 사실을 청구법인과 국내딜러가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와 함께 제출한 매매계약서(국내딜러와 최종소비자의 거래) 샘플을 보면 특약사항에 하자보증기간이 표기되어 있는데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하자보증기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청구법인의 보증수리비 지급업무 총괄담당자인 한국내수영업팀 이OOO 부장의 2013.9.13. 진술내용은 ‘제30조상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지게차에 대해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영업점의 국내딜러가 청구법인에 수리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 청구법인은 최종소비자와의 관계, 제품의 품질 등을 고려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OOO 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제30조상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품에 대한 수리비 지급여부는 ‘상품을 판매할 때’가 아니라 ‘상품의 수리가 이루어지고 수리비 지급을 요청받을 때’ 결정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구매실적이 더 큰 고객’에게 하자보증기간을 확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매실적이 더 큰 고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기간, 기준금액 등 그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또한 그 기준대로 정확히 이행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5)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경영관리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김OOO 차장의 파일에서 소위 SS사장(백OOO를 말함)에게 청구법인, 국내자회사 등의 주요사항을 매주 주간보고하고 있었으며, 조사당시 관련 직원도 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경영기획팀에서 2011.3.22. 작성한 ‘지게차사업 업무처리(안)’에서도 관련 임.직원이 정책조율 및 결정자로서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며, 회사 이사회 의사록에서도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아무런 업무수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여 초과분 상당액인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국내딜러에게 지급한 쟁점판매인센티브를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해외광고비를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의 공동경비로 보아 과다 부담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해외합동광고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상품 판매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지게차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무상보증수리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⑤ 국내자회사의 등기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를 청구법인과 국내자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쟁점인건비를 과다 지급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매계약서 제23조 제2항에서 위탁수수료 금액은 청구법인과 국내자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30조 제4호에서 하자보증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년 또는 사용시간 2,000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매매에 대한 부속합의서 제4조 제2항은 지게차 매출원금의 2~3%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3항에서 판매인센티브(REBATE)는 청구법인의 사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사회 의사록(2011.4.11.자, 2011.12.12.자, 2012.3.27.자, 2012.3.30.자)에는 사내이사 백OOO가 국내자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년 5월 이전에는 국내딜러에게 판매인센티브 없이 월별로 정규수수료를 지급하다가, 이후 판매인센티브 제도를 실행하는 대신 판매수수료를 줄이기로 하고 정규수수료는 계속하여 월별로 지급하였으며, 판매인센티브는 분기별로 국내딜러의 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하고, 국내딜러는 지급받은 판매인센티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9.7.25. 국내딜러에게 보낸 문서에는 원칙적으로 무상보증시간을 1년 또는 2,000시간으로 유지하되 내부적으로 총판장 영업툴로 활용하기 위해 2년 또는 4,000시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판매인센티브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려금’에 해당하고, ‘장려금’은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가 결정된 후에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쟁점판매인센티브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이어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판매인센티브를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려금으로 본다면 오히려 더 국내딜러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고, 국내딜러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거래징수당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판매인센티브가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국내딜러에게 지급한 쟁점판매인센티브를 국내딜러가 지게차 위탁매매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달리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판매인센티브를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세금계산서 수취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본사가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며 해외자회사는 자금의 도관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해외에서 지게차 판매 및 전시회 관련 광고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 청구법인이나 해외자회사 모두에게 매출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 쟁점해외광고비를 청구법인만의 경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해외광고비를 공동경비로 보아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가 청구법인의 지시를 수행하는 단순업무를 하고 있고, 광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쟁점해외합동광고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게차의 법률적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수출하고 이를 다시 해외자회사가 고객에게 판매할 때 각각 이전되는 구조인 점 등에 비추어 지게차가 해외자회사에 수출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해당 지게차에 대한 광고비는 해외자회사가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해외합동광고비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추가무상보증 제도를 도입한 것은 영업정책이고 그에 따른 지출액도 과다하지 않으므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하는 기준을 달리하여 특정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추가무상보증 제도를 시행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공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추가무상보증 제도에 대한 별도의 내부 기준(지침) 등이 없는 점, 기본무상보증과 추가무상보증에 대해 고객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추가무상보증을 적용받는 고객을 특별히 대우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무상보증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상보증수리비를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내자회사의 형식상 등기이사인 백OOO가 국내자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 내부에서 국내자회사에 대한 사항을 백OOO에게 보고한 주간보고자료가 있고, 관련 이사회의사록에서도 백OOO가 국내자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국내자회사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초과분 상당액인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