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0.9.29.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1.11.17.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1.6.2. 쟁점토지의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 OOO원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청구인들 승소,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2021.12.24.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20.9.29.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귀농하고자 했는데, 그 6개월 만인 2021.3.15. 쟁점토지 OOO평 중 OOO평이 하천 예정지로 편입이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항의했으나, 처분청은 2019.12.23. 찾아보기도 힘든 지역신문 2개에 조그마한 공시를 했고 2020.1.10. 일반인은 참석하기 어려운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절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이런 부당한 일이 매수자인 청구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쟁점판결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등으로 인한 취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등으로 원인무효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받고자 처분청에 갔으나, 처분청은 자신의 일 처리 잘못(개인 소유 땅을 개별통보 없이 OOO평이나 하천구역으로 편입)에도 청구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쟁점판결 이전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미리 문의하였는데 승소 판결문만 제시하면 취득세를 돌려준다고 해서 소송에서도 제외시킨 부분이라 더욱 억울하다. 만약 문의 당시 취득세를 환급받기 어렵다고 했다면 매도인에게 이에 대해서도 청구했을 것이다.
더욱이 매매 취소가 되면 재산을 취득했던 사실이 없어지는데 재산세까지 내야 한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돌려주는데 지방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한 세금인 점에서 이미 납부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해야 하고,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판결은 무변론 판결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으로 그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어려우므로 동 판결내용만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에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거부는 적법하다.
또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갖게 되는바, 2021.12.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2021년도 재산세(토지)를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없이 기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②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0.5.22. OOO(이하 “OOO종중”이라 한다)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9.29.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취득세 신고 시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1.3.15. 쟁점토지(지목: 답)가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되자, 2021.6.2. OOO종중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다.
(다) 피고 OOO종중이 응소하지 아니하자, 법원은 쟁점판결을 선고하였고, 2021.10.23. 동 판결의 확정에 따라 2021.12.24.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들이 향후
에 따라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판결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9.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해당연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인 점, 쟁점판결은 무변론 판결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으로 법원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동 판결내용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행위 내지 등기절차에 무효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6항,
,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