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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0인0239생산일자 2020-05-12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선행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여 선행처분 중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자, 처분청은 이에 대해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서,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12년 OOO에 주거용건물 공급업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년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였으나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12. 청구인들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들은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조심 2017중5044. 2017.12.28.)되었으며, 이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9.7.8. 선행처분 중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가가치세 과세 입장을 견지해왔으므로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2019.9.1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선행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7.7.12.)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9.7.8. 선행처분 중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자, 2019.9.10. 처분청은 이에 대해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서,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288, 2010.9.29.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