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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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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에 청구인세대 전원이 아닌 일부가 3년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서1883생산일자 1996-01-31
AI 요약
요지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 OO OOOOO 89.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8.8 취득하여 92.6.3 양도하였는데 88.11.24부터 89.11.14까지는 청구인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였고 89.11.15부터 92.6.3까지는 청구인의 남편 OOO과 子 OOO외 나머지 가족이 거주하였으며,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전원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1.18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943,3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88.8.8 취득하여 92.6.3 양도할 때까지 3년 9개월간 보유하고 88.11.24부터 92.6.3까지 3년 6개월간 청구인 가족이 거주한 주택이므로 청구인의 남편이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다 하여도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별거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3년이상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였고 이 기간동안 남편 및 가족구성원이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은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세법의 규정은 한 세대가 여러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주택난을 해소하고 분산된 가족명의로 부동산취득 또는 부동산권리 등을 취득하여 조세회피 및 부동산 가격상승의 방지 등의 목적으로 부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함께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과 같이 1년동안만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에 청구인세대 전원이 아닌 일부가 3년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4항 제1호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동 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 있고,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위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규칙의 내용을 물리적으로만 해석하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경우나 위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중 일부만 퇴거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반드시 “세대전원”이 3년이상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겠으나, ①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② 1세대1주택의 요건중 거주기간은 실지 거주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실지거주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오늘날과 같이 생활범위가 광역화되고 국제화된 여건 하에서는 세대원중 일부가 당해주택을 떠나 타지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볼 때 거주기간 3년을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겠으며, ③ 하나의 세대는 그 세대원중 일부가 당해주택을 떠나 타지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더라도 그 기간중 동 세대의 구성원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세대전원이 당해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든 또는 세대원중 일부가 퇴거하여 타지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든 간에 관계없이 당해세대 전원이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전원이 당해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적용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국심 94서 416, 94.6.13 동지)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항 단서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그 문면의 표현으로 보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국세청 예규(재일01254-1947, 1990.10.13)에 의하면 같은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퇴거하여 세대원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하고 있어, 국세청장 스스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⑤ 조세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모든 상황이나 경우를 전부 예상하여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고,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지면에서 보더라도, 취학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전부 퇴거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세대원중 일부만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3년이상 거주한 경우라고 해서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동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쟁점주택으로부터 타소로 퇴거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8.8 취득하여 92.6.3 양도하였으며 88.11.24부터 89.11.14까지(11개월20일)는 청구인의 세대전원(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OOO, 자 OOO, 자 OOO, 자 OOO)이 함께 거주하였고, 89.11.15부터 92.6.3까지(30개월 18일)는 청구인의 남편 OOO, 자 OOO외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 자 OOO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② 청구인의 세대원 모두는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동안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의 D/B자료,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 소재 OOO 이비인후과의원이 발급한 청구인의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좌측귀를 맞은 원인으로 하여 좌측고막건장부에 약 2×2㎜정도의 천공과 혈흔이 있어 88.8.10부터 10일정도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90.9.21부터는 좌측외상성 고막천공으로 10일 정도의 기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소재 OOO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위 OOO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고있다. 위와 같은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과의 가정불화로 89.11.15부터 92.6.3까지의 기간동안에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은 3년 미만이지만 청구인과 자 OOO외 1인은 3년이상 거주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타소로 퇴거했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동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