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30. 며느리 AAA의 소유인 OOO토지 OOO㎡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전체 지분은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원인 : 증여)하였고, 같은 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2.9.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은 당초 며느리 AAA에게 매매(실질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을 계약 무효로 인하여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3.4.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10.15. AAA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에게 효도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건축비 등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속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AAA이 약속을 미이행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고 당초 등기를 무효시킨 것이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원인 무효 상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을 고지해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2015.3.30. 쟁점토지를 AAA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21.2.9.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것이고, 이에 대한 회신은 단순 민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20부8123, 2021.2.15., 같은 뜻임) 하겠다.
(2) 가사, 본안 심리대상으로 보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이고,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조서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인데, 청구인은 2015.3.30.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는 확정된 것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의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 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2) 지방세법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과 AAA은 2014.10.15. 전 소유자인 BBB로부터 쟁점토지를 각 지분 2분의 1을 취득(원인 : 매매)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4.11.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3.30. 쟁점토지를 AAA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5.3.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인은 2021.1.18.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의 해제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적용을 근거로 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을 요청하는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25.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21.2.9.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3.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며느리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 해제 입증서류를 미제출한 사실과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의 경정청구 기한 경과를 이유로 이 건 거부회신을 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5.3.31.)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한 2021.2.9.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21.3.4.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회신을 한 것은 민원회신의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5지1992, 2016.4.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