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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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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액이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납부된 과오납금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서0804생산일자 2021-06-29
AI 요약
요지
동 규정에 따라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이 재계산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별로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재계산된 산출세액과 정산(산출세액 산정 후 공제세액 등 조정)되는 것일 뿐, 동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이 있었다 하여 월별로 이미 근로소득이 지급되어 원천징수의무가 확정되고, 법정납부기한(지급월의 다음달 10일)이 정해진 부분이 연말정산 시기로 변경되거나 수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에 있어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미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은 지급된 월의 다음달 10일이라 할 것이고, 쟁점금액 중 최종 지급된 2014년 12월분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 월의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익월인 2015.1.10.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월별 원천징수 소득세액이 5억원 미만인 쟁점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4.2.11.부터 2015.1.11.까지이고, 종료일은 이로부터 5년이 되는 2019.2.10.부터 2020.1.10.까지로 봄이 타당한 점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주유상품권과 기프트카드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3.10. 쟁점금액 지급에 대하여 <별지1>에 기재된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를 하였고, 2020.3.31. 동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9.1. 쟁점세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수정되어 신고·납부된 과오납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0.3.10.이고, 부과제척기간 내에 수정신고한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므로 수정신고·납부는 적법하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환급을 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2020.10.30. 청구법인의 쟁점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통지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지급 및 수정 신고 등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4년 중 영업사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기업 충성도 향상으로 영업력의 극대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업부 각 지점과 본사 마케팅팀 및 영업관리팀 직원 등 174명의 차량유지비 지원 목적으로 주유상품권을 지급하였고, 법인의 운영비OOO 등의 명목으로 본사 재경팀에서 기프트카드를 일괄 구매하여 본부장을 통하여 각 영업사원에게 동 카드를 지급하였다.

OOO지방국세청장(조사4국)은 2020.1.14.부터 2020.4.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권하였고,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세무조사로 인한 피로감 누적으로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아래 <표1>과 같이 월별로 지급되었던 쟁점금액에 대하여 2020.3.10.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3.31. 쟁점세액을 납부하였다.

<표1> 쟁점금액 및 쟁점세액 내역

청구법인은 2020.9.1. 상기 신고·납부 내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거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10.30. 아래 <표2>와 같이 거부통지 하였다.

<표2> 환급신청 거부통지 내역

(2) 처분청의 환급금 신청 거부통지가 부당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2020.3.10. 처분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상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제2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납부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이고, 제척기간은 이로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국세청 유권해석(징세 46101-477, 1999.11.16., 원천세과-1411, 2008.7.15., 서면1팀-1560, 2007.11.12.)에서도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 사항이다.

청구법인은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있었으므로 2014년 중 매월 지급하였던 쟁점금액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날이 되고, 따라서 쟁점금액 중 최종 지급된 2014년 12월 지급분의 경우 2015.1.11.부터 기산하여 이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0.1.10.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20.3.10.이라는 의견으로, 이는 국세청 유권해석(징세 46101-

-118, 1999.1.12., 징세 46101-719, 1999.3.29.)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데, 동 해석은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 날로 본다는 것으로 이 건은 현재까지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해석에 따른 처분청 의견은 맞지 아니하다.

결국, 청구법인이 2020.3.10. 수정신고하고, 2020.3.31. 납부한 쟁점세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종료일인 2020.1.10.이 지나 과오납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환급되어야 하며,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2020.3.10.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세액 납부일이 2020.3.31.인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환급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20.3.10.이고, 부과제척기간 내 수정신고한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수정신고의 효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22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제2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로 명시하였고, 같은 법 제2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로 명시되어 있으며,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조항은 2007.2.28.「국세기본법 시행령」개정시 삭제되었다.

앞의 처분청 의견은

「국세기본법」제27조

제3항 제1호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보여지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2007.2.28. 개정 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4

제2항 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5년 2월 귀속 연말정산분에 총액을 합산하여 수정신고한 이유는 2020년 3월에 이미 각 월별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이상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그리하였으며, 각 월별 수정신고 대상세액은 상기 <표1>의 본세금액(각 월별 본세금액으로 OOO 미만임)으로 이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쟁점금액 중 최종 지급된 2014년 12월 귀속분의 경우 2015.1.11.이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1.10.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20.3.10. 수정신고하고, 2020.3.31. 납부한 쟁점세액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납부된 과오납금으로 이는 즉시 환급되어야 한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 관련 원천징수세액인 쟁점세액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신고·납부대상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2015.3.10.)이 지난 후 5년이 도과한 2020.9.1. 처분청에 환급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에 불복하여 제시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수정신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세징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는 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5.3.10.이고, 이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20.3.10.이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을 2015.1.10.로 본다면 도과기간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데,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20.9.1.에 환급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15.3.11.이고, 만료일은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0.3.10.이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고,

「소득세법」제128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제134조

제2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같은 법 제137조에 따른 연말정산분을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소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원천징수분 소득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인 2015.3.10.로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로 보고 있는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로 보아야 하고(국세청 서면2015-징세-1058, 징세 46101-118 외), 따라서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0.3.10.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적법하다.

(3) 부과제척기간 내에 수정신고한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제45조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청구법인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성립한 경우, 소득귀속자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482, 2015.2.17.)

「소득세법」제70조

및 제73조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의무가 없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이행한 때에 소득세 신고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5조

의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의2 수정신고의 효력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에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아 여기에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천징수 소득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세목으로 이에 대한 국세의 이행청구는 징수처분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20.3.10. 수정신고 하였고, 수정신고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인 2020.3.11.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액이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납부된 과오납금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건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쟁점금액OOO의 주유상품권과 기프트카드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후 2020.3.10. 쟁점금액을 월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2014년 귀속 월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액인 쟁점세액OOO을 추가 신고하였으며, 2020.3.31. 동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9.1. 쟁점세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추가 신고 및 납부된 과오납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0.3.10.이고, 부과제척기간 내에 수정신고한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므로 수정신고·납부는 적법하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환급을 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2020.10.30. 청구법인의 쟁점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통지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이 처분청이 제시한 2020.3.10.과 2020.3.11.이 아니라 적어도 쟁점금액 중 2014년도 최종 지급분인 2014년 12월분의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2015.1.10.)부터 5년이 경과된 2020.1.11.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처분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과 납부영수증, 인별·일자별(월별)로 계산된 원천징수세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 답변서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처분청 의견의 경우,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오납)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고 규정(강행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3서4626, 2015.3.4., 국심 2007서5238, 2008.10.15.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도 국세환급금 관련 환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고,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에 대한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여 발생한 오납금은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여 다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납부시 이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 생기는 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세액이 과오납금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의거 즉시 과오납금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결정한 바 있다.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인3574, 2020.6.30.)를 제시하며 각하 대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청구법인이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및 제5항 단서의 잘못 납부함(오납)을 이유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심판청구시 별첨 제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인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아닌 근로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자로서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건이고,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 제시 사례를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2014년 귀속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2015.3.11.이고, 만료일은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0.3.10.이라는 의견의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고,

「소득세법」제128조

제1항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기산일은 2014년 12월분의 경우 2015.1.10.이고, 이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0.1.10.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며, 국세청 유권해석(징세 46101-477, 1999.11.16. 외)에서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지급시기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2020.3.10. 처분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소득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의 이행상황을 보고하는 신고서에 불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수정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22조의2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국세기본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제2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제22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2조의2의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2007.2.28. 개정 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4

제2항 규정에서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언급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개정규정은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만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규정하였다).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연말정산분에 대한 법정납부기한이 2015.3.10.이라고 할지라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2015.3.11.로 시작하여 2020.3.10. 만료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적정하다.

(4)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0.3.10. 2015년 2월 귀속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부과제척기간(종료일 2020.3.10.) 내에 수정신고하고, 추가납부세액인 쟁점세액을 2020.3.30. 납부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2020.3.10.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2020.9.1. 다시 수정하여 신고하면서 쟁점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2020.9.1.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신고서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2015.3.10.)이 지난 후 5년이 도과한 2020.9.1. 처분청에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수정신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세징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환급신청 거부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55조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55-0…3에서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국세의 환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1조

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관청이 과오납금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오납금을 국세환금금으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를 할 수 있어(국심 2007서5238, 2008.10.15.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제26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납세의무는 수정신고 등의 행위가 있었다 하여 다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잘못 수정하여 신고·납부된 세액은 오납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3서4626, 2015.3.4. 같은 뜻임).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거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법률상 원인없이 잘못 신고·납부된 과오납금임을 이유로 경정청구 관련 규정이 아닌

「국세기본법」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의 환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제5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세액이 오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납부행위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거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졌는지, 국세부과 제척기간 등의 기산일 산정에 필요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이 언제인지 등에 대하여 본안에서 타툴 실익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세액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등이 도과되어 신고·납부된 오납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21조

제3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원천징수세액 등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기산일)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4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해서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007.2.28. 삭제된 구「국세기본법 시행령」규정에서는 고지나 신고 구분없이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26조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나 법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납부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20.3.10.이라는 의견으로 제시하는

「소득세법」제134조

제2항과 제137조 규정은 연말정산에 따라 과세연도 전체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이 재계산되어 추가로 납부(또는 환급)되는 세액(제137조 제1항 본문 괄호 참고)과 관련된 것인데, 동 규정에 따라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이 재계산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별로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재계산된 산출세액과 정산(산출세액 산정 후 공제세액 등 조정)되는 것일 뿐, 동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이 있었다 하여 월별로 이미 근로소득이 지급되어 원천징수의무가 확정되고, 법정납부기한(지급월의 다음달 10일)이 정해진 부분이 연말정산 시기로 변경되거나 수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에 있어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미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은 지급된 월의 다음달 10일이라 할 것이고, 쟁점금액 중 최종 지급된 2014년 12월분을 기준으로 하면 해당 월의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익월인 2015.1.10.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월별 원천징수 소득세액이 OOO 미만인 쟁점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4.2.11.부터 2015.1.11.까지이고, 종료일은 이로부터 5년이 되는 2019.2.10.부터 2020.1.10.까지로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20.3.10.이고, 부과제척기간 내 수정신고한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하고 있으나, 쟁점세액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적어도 2020.1.10.로 청구법인의 추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국세기본법」소정의 수정신고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납세고지가 아닌 신고하는 원천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같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봄이 합리적인 점(현행

「국세기본법」제27조

제4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하여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나 수정제출에 있어서는 규정이 없고, 다만, 개정 전 규정에서는 신고나 납세고지 구분없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정하였다) 등에서 결국, 청구법인이 2020.3.10.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3.31. 납부한 쟁점세액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거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법률상 원인없이 신고·납부된 오납액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2014년 귀속 법인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 · 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 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 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 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제164조

,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제120조

,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삭제, 2007.2.28.>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 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