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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후 결손처분취소를 아니하거나 결손처분취소통지를 아니하고 한 쟁점압류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8서4547생산일자 2018-12-27
AI 요약
요지
결손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손처분취소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압류처분을 무효로 보기는 어려우며, 제3처분과 관련된 체납액 중 상당부분이 결손처분되었다 하더라도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어 쟁점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13. 청구인 소유의 OOO의 일부를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5.24. OOO를 임의경매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1.3.6. OOO 토지의 양도소득세 무납부로 인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제1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제1고지서”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1.13. 양도된 OOO 토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2001.9.11. 경매되자 2001.9.1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02.1.4. OOO 토지의 양도소득세 무납부로 인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제3처분”이라 하고, 제3처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제3고지서”라 한다)하였다.

마. 처분청은 2002.1.2. 청구인이 OOO 토지 중 OOO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인에게 이에 따른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제2-1처분”이라 하고, 제2-1처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제2고지서”라 한다)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1처분 및 2-1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11.3. 제1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OOO원, 제2-1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OOO원, 제3처분에 따른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OOO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OOO채권을 압류하는 처분(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7.11.15. 선고된 OOO(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2018.3.12. 제2-1처분과 관련하여 OOO 토지 중 양도되지 않은 부분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 위 양도소득세 OOO원을 OOO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2-1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부분을 “제2-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제3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2002년 제3처분의 결손처분 후 2004년 쟁점압류처분을 하면서 결손처분취소에 대해 문서로 발송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201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제3처분과 관련하여 2001년 OOO 토지가 경매로 매각된 사실이 있으나 본인은 매각가격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처분청이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 또한 알지 못하였으므로(제3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제3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2) 대법원 2005.2.17.선고 2003두12363(공매대금배분취소)판결을 보면 결손처분취소는 반드시 문서로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이 되지 않으면 결손처분의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제3처분을 2002년 결손처분 후 2004년에 쟁점압류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문서로 발송하지 아니하였고,

「행정절차법」제21조

, 제23조, 제24조 규정에 따라 처분에 대해 문서로 사전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후의 행위인 쟁점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처분청이 2017.5.27. 쟁점압류처분에 따라 보험금 OOO원을 추심한 것도 절차의 하자로 무효이다. 더불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처분청이 2018.3.26. 청구인에게 한 결손처분취소도 문서로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또한,

「국세징수법」제86조

제2항에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제3처분과 관련된 체납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결손처분OOO한 후 결손처분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2004.11.3. 쟁점압류처분을 하여 압류대상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쟁점압류처분은 무효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17.5.26. 압류한 보험금을 추심하여 체납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국심 2006부2657, 2006.12.11. 참조), 체납액 전액이 결손처분되지 않은 경우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보더라도 결손처분되지 않은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미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추심하였으므로 OOO에 대하여는 추심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제3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당시(2002.1.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이고 국세청전산망의 징수결정상세조회에 처분당시 청구인의 납세지가 OOO으로 기재된 점, 국세청의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의 송달상태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면 전산상 송달관리 시작 이전(고지서는 2003년 5월 이전)의 송달상태는 “송달부 없음”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제3처분은 2003년 5월 이전에 이루어진 점, 처분청이 2004.11.3. 청구인의 생명보험 계좌를 압류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로 해당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제3처분은 신고 후 무납부 고지결정이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제3고지서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대법원 2005.2.17. 선고 2003두12363(공매대금 배분취소)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결손처분취소에 대해 문서로 통지받지 못하여 후행 처분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

제1호가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어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이후

「국세징수법」제86조

제2항의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된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2002.2.26. 결손처분된 제3처분과는 관련이 없고(서울고등법원 2007나80239, 2008.7.24.),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의 결손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손처분의 취소통지가 없어도 납부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제3처분과 관련하여 결손처분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체납액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압류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의 결손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액 중 상당부분이 결손처분되었다 하더라도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이 아니고, 쟁점압류처분과 관련된 제3처분의 체납액 전액이 결손처분되지 아니한 경우 동 압류는 유효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제3처분)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당해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후 결손처분취소를 아니하거나 결손처분취소통지를 아니하고 한 쟁점압류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1994.12.22.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된 것)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생 략)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결손처분】(1974.12.21.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6조【결손처분】(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03.12.18. 공포)

제17조【송달부 등의 관리】① 부과과장은 전산에 수록된 납세고지 및 송달내역을 수시로 조회(AAFW)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독촉장발부대장겸송달부(이하 “독촉장송달부”라 한다)는 부과과장의 책임하에 담당자별로 작성하고,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허위가 없어야 한다.

③ 부과과장은고지서(독촉장)를 등기우편(배달증명포함)으로송달시“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을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부과과장은 고지서(독촉장)를 교부송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 수령증을 징취하여야 하고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납세자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2. 납세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납세자와의 관계를 기입하고 수령인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3. 수령인의 도장이 없을 때에는 오른손 엄지로 날인을 받는다.

4. 고지서의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수령증에 기재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제1처분과 제2-1처분에 대해 OOO을 거친 결과, 제1고지서의 송달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0.8.2.부터 2000.10.2.까지 OOO이고, 2000.10.6.부터 2001.7.5.까지 OOO이며, 2001.7.6.부터 2002.3.8.까지 다시 OOO인 사실, 제1처분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인데 국세청의 징수결정상세조회에는 제1처분 당시 원고의 납세지가 원고의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제1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반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제1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처분청)는 제1처분 당시 원고의 납세지가 OOO으로 변경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쟁점압류처분) 등을 알았음에도 그 효력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제1고지서를 송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제1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제1처분과 관련한 압류는 무효로 판결되었다.

한편, 제2고지서의 송달여부와 관련하여 “제2-1처분에 관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는 OOO인 사실, 제2-1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의 징수결정상세조회의 송달현황란에 ‘송달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2-1처분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이고, 국세청의 징수결정상세조회에 제2-1처분 당시 원고의 납세지가 OOO으로 기재된 점, OOO는 원고가 2015.12.16. 전입할 당시의 주소지이므로 피고가 위 주소지로 제2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는 이를 출력할 시점인 2017.6.7.의 원고의 주소지로 보이는 점, 국세청의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의 송달상태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면 전산상 송달관리 이전(고지서는 2003년 5월 이전)의 송달상태는 ‘송달부 없음’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제2-1처분은 2003년 5월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제2고지서를 송달하여 원고가 제2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제2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 제2-1처분 및 제2-2처분은 적법하고, 쟁점압류처분의 효력을 감액 경정한 제2-2처분의 범위내에서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2-1처분의 감액에 따라 과다납부된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하나, 2018.3.27. 이를 제3처분과 관련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에 충당하였는바, 처분청이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제3처분)에 충당한 징수처분은

「국세기본법」제27조

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충당한 것이므로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의 당부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2) 제3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2018.5.28.출력)에 청구인의 주소는 OOO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상세조회에 청구인의 납세지는 OOO으로 되어 있으며, 송달현황란에 ‘송달부 없음’으로 되어 있고, 제3처분당시(2002.1.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상 징수결정상세조회 내역을 보면, 제3처분은 2002.1.4. 양도소득세 OOO원이 부과결정되었고, 2002.2.26. 체납액 OOO원, 2002.6.29. 체납액 OOO원은 각 결손처분되었으며, 2018.3.26. OOO원은 결손처분 취소되어 제2-1처분의 감액세액에서 충당(2017.5.26. 소급충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4.11.3. 청구인 명의의 OOO 주식회사의 계좌를 압류하였고, 체권압류통지서에 청구인의 체납액은 OOO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2017.5.24. 동 보험금에서 청구인의 체납액 OOO원을 추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3처분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이고, 국세청의 징수결정 상세조회에 제3처분당시 청구인의 납세지가 동일하게 OOO으로 기재된 점, OOO는 청구인이 2015.12.16. 전입할 당시의 주소지이므로 처분청이 위 주소지로 제3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의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의 송달상태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면 전산상 송달관리 이전(고지서는 2003년 5월 이전)의 송달상태는 ‘송달부 없음’으로 표시되는 것으로서 제3처분이 2003년 5월 이전에 이루어진 점, 제2고지서가 2002.1.2. 고지되었고, 법원에서 당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제3고지서는 이와 비슷한 시기인 2002.1.4. 동일하게 고지된 점 등에 비추어 제3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3처분은

「국세징수법」제86조

제2항이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된 이후인 2002.2.26. 결손처분되었는바, 위 개정 이후의 결손처분은 납부의무의 소멸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한 결손처분취소는 체납처분을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국세징수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1항의 결손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손처분취소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압류처분을 무효로 보기는 어려우며, 제3처분과 관련된 체납액 중 상당부분이 결손처분되었다 하더라도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어 쟁점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국심 2006부2657, 2006.12.11.)는 1999년 「국세징수법」개정 전인 1996년에 대부분 결손처분한 사례인 점 등에 비추어 결손처분취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결손처분취소통지를 받지 못하여 쟁점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제3처분 중 결손처분되지 아니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은 이미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추심한 것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부 체납액에 대한 압류로 결손처분한 나머지 체납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