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2012.12.8.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산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OOO.OOO(134,189㎡,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2.18.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및 그 개정 부칙 제25조(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100%) 받았다. <표1> 청구법인들의 이 건 토지 취득 내역 OOO 나. 청구법인들은 2017.10.31. 이 건 토지 중 OOO에 OOO 연구동, 공동실험센터 및 아래 <표2>의 건축물 41,113.7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취득한 후, 연구동과 공동실험센터에 대하여는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쟁점건축물 중 어린이집(1ㆍ2층)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 감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10%)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17.12.21. 아래 <표3>과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표2> 쟁점건축물 취득 내역 OOO <표3>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내역 OOO 다.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 중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12.21. 이 건 토지 취득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4>와 같이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표4>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수정신고ㆍ납부 내역 OOO 라. 그 후,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정산금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추가로 납부한 후, 2022.12.7. 그 정산금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표5> 이 건 토지 정산금에 대한 취득세 등 수정신고.납부 내역 OOO 마. 청구법인들은 쟁점건축물 41,113.74㎡ 중 어린이집(지상 1ㆍ2층 4,958.03㎡)과 위탁운영시설(지하 1층 1,702.86㎡)을 제외한 면적[지상 3∼7층 34,452.85㎡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 신고ㆍ납부(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및 정산금 해당 부분)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며 2022.12.21.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4.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축물 내 쟁점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대시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산업용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법적취지를 고려할 때 공장용 건축물의 부대시설 규정을 준용해야 하고, 쟁점면적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산업용 건축물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가) 재정경제부는 2004.3.19.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서비스업종에 대해서 제조업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공표한 후, 2005.1.5. 구 「지방세법」 제276조 의 공장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로 개정하여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서비스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였으며, 이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고용창출을 증대시키고, 제조업에서 나아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표6> 구 「지방세법」개정 내용(청구법인 정리)|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
|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 (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 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한다. |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 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