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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지적에 따른 과세가 그 절차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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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감사지적에 따른 과세가 그 절차가 부당하고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6서0095생산일자 2017-04-17
AI 요약
요지
감사청 지적에 따라 과세된 매출누락액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액과 관련된 것이고 당초 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액은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그 내역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감사청의 감사절차가 부당하고 감사청 지적에 따른 과세가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벌과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사항이지 심판청구로 다툴 사항은 아닌 점에 비추어 벌과금의 감액을 청구하는 주장은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지만 장부에 기재된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명단, 가불내역이 기재된 직원별 급여내역, 급여 인출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지급이 입증되는 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기피하는 직원들이 많아 원천징수를 하거나 지급한 인건비 전체를 장부에 계상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에 따라 부외인건비가 있는지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9.23. OOO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3.4.29.~2013.6.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2009년~2011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2010년에 OOO 계좌에 입금된 합계 OOO원을 OOO의 매출액으로 보아 동 금액에서 청구인의 기 신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소신고액으로 확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에 대하여 조세포탈을 적용하여 벌금 OOO원을 부과하는 범칙처분(통고)을 하였으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을 합쳐서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OOO세무서장은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년에 OOO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OOO원을 OOO의 2011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기 신고액을 차감한 OOO원을 과소신고액으로 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조사 기간 중인 2013.6.17.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고, 2013.7.10. 벌금 OOO원을 납부하였다.

<표1> 당초 조사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및 수정신고 내역

<표2> 당초 조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및 수정신고 내역

다. OOO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15.6.8.~2015.6.25. 기간 동안 조사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OOO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당초 조사 당시 확인된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과는 별도의 매출이므로 당초 조사시 경정한 수입금액에 신용카드 매출액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재경정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게 시정지시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OOO세무서장은 2015.10.6.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5.10.8. 2009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계류 중인 2016.3.18. OOO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2013.6.17.)한 OOO에 입금된 금액 OOO원(2011년 제1기 OOO원)은 매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출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달하는 경정청구를 아래 <표3>과 같이 제기하였으며, 2016.3.17. OOO세무서장에게 2011년 귀속 OOO의 매출차감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아래 <표4>와 같이 제기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16.5.17., OOO세무서장은 2016.5.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6.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합감사 지적에 따른 과세는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따른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사전에 소명을 요구하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으므로, 이는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과세예고 통지서는 단지 ‘세목, 세액계산 및 얼마만큼 고지할 예정이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지 처분의 이유나 근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또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나) 당초 조사시 조사담당자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카드매출액을 포함한 기 신고액을 공제하여 최종 매출누락액으로 확정결정하였는데 당초 결정방법을 부인하고 카드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중복과세이므로 부당하다.

(다) 조사에 의하여 확정된 대외적 처분결정을 확실한 근거도 없이 대내적 견제에 그쳐야 할 지적 사항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나,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납세자는 당초 처분행위나 계산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조사권한으로 확정한 판단의 문제를 명백한 부당행위가 없음에도 조사권을 침해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감사권의 남용이므로 부당하다.

(2) 2011년에 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매출누락이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통고처분에 따른 벌과금도 감액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한 것은 조사 당시 조사담당 직원이 2011년도에 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OOO의 2011년 귀속 총매출액으로 보아 기 신고액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수정신고하라고 권유하여 수정신고에 이르게 되었지만,

OOO은 자신의 계좌는 회사 매출과 관련없는 OOO이 활용하는 개인계좌라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2009년 귀속 OOO원의 인건비를 장부에 과소계상 하였는바, 이를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

OOO의 직원 구성은 1.2공장(장소관계로 작업장 구분함)의 관리자.기술자.객공 및 영업관리직, 사무실 직원으로 구성되며, 영업이나 관리직은 지속적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으나 일용직의 경우는 직원들이 원천징수를 꺼려 돌아가면서 신고하였지만 OOO에 실제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 실제 인건비는 청구인이 작성한 경비기록장에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신고 및 조사시 반영하지 않은 아래 <표5>.<표6>과 같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조사관서는 경비기록장에 기재된 인건비는 기간별 합계 금액만 기재되어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각 귀속자에게 지급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경비기록장을 보면 “작업수량, 단가, 작업자 인원, 공장부서, 지급액, 합계액, 퇴직금, 가불금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추가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의 매출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세무조사와 감사지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청구인은 탈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모의하거나 행동을 해본적은 없다. 조사관서로부터 거액의 매출을 누락했다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도 충격을 받아 직원들과 진상을 파악해 보았지만 관리자나 직원들이 딱히 청구인을 해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과거 방식에 젖어 의식없이 행동하여 발생된 것이다.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의 경우 자료상과의 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 이중장부의 작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원들 명의의 통장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업무의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이들 계좌에 의해 매출 및 매입 관련 결제가 이루어지고 직원들의 급여도 인출되어 지급되고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탈세목적을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된 차명계좌가 아님이 분명하다. 만일 차명계좌라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철저한 보안 없이 자유로이 공유할 수 없고 세무조사 당시 책상위에 있던 통장들을 자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며 본인들이 소유를 주장하였으면 조사관서에서 가져 갈 수도 없었을 것이다.

(5) 감사청의 신용카드 매출누락 지적에 대한 과세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조사시 차명계좌에 의하여 적출된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된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발행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감사시 절차가 부당하고 이 건 과세가 중복과세라는 주장에 대하여

감사청은 조사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 대한 당초 조사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전체 매출액으로 보고 기 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감사시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조사 당시 확인된 차명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매출액과 차명계좌 입금액을 별도의 매출액으로 보아 당초 조사시 결정한 수입금액에 신용카드 매출액을 가산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재경정하라고 시정지시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에는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인정하였으나, 감사기간 중에는 차명계좌 입금액에는 매출 누락이 아닌 개인 자금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당초 조사팀을 통해 제출하는 등 감사지적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있어 감사 절차 및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의 2011년 귀속 매출 누락액 중 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매출 누락액이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벌과금을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

OOO은 청구인의 장남이고 2012년 7월 설립된 주식회사 OOO(청구인이 개인사업체인 OOO을 사업양도한 법인임)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시 영업관리를 담당하였다. 청구인은 현금 수입금액 계좌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은 OOO 계좌에 현금 입금된 금액 중 2009~2010년 귀속은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지 않고, 2011년 귀속 중 일부만을 수입금액으로 선별하여 수정신고하였음에도 감사지적에 따른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 이후에 수정신고한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3) 부외인건비 2009년 귀속 OOO원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는 기간별 합계 금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각 귀속자에게 지급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당초 조사와 감사지적을 반영한 OOO의 연도별 소득금액을 보면 2009년 귀속 OOO원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누락된 인건비를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면 2009년 귀속 OOO원의 고액결손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인건비로 지급되었다면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개인 사업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OOO의 2014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OOO원으로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2009년~2011년 당시가 2014년보다 호황이었던 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연간 OOO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액의 결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은 2007년 12월 서울특별시 OOO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약 2년 3개월 후인 2010.4.2.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등 청구인의 채무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고액의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면 그 자금 원천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매출누락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4) 조사시 적출된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당초 조사 및 감사지적에 따라 경정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대비 약 3배 가량으로 매출 누락액이 과다하므로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은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유사 사례에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개업 이후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가 있음에도 신용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행분 등 과세자료가 발생되는 매출액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감사지적에 따른 과세시 10년의 부과제척기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조사대상 연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며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조사관서에 대한 종합감사 절차가 부당하고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1년에 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통고처분에 따른 벌과금도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인건비OOO를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감사지적에 따른 과세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감사지적에 따른 과세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직권심리)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의 운영실태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8.9.23.부터 약 18년 동안 서울특별시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OOO’을 운영하였으며 개인사재와 개인 채권.채무의 회수와 융통, 은행대출 등으로 사업장 건물을 구입하여 2012.3.21. 서울특별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개인 제조업의 한계에 봉착하고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2012.6.30.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동년 7월 1일자로 ‘주식회사 OOO’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의 국산화를 위해 악전고투하며 제품을 연구 발전시켜 시장을 확장하여 왔으며 헬스 트렌드의 변화, 신발류의 운동화 바람으로 댄스화 업계는 사실상 사양길에 접어들었지만 일감이 떨어진 기능공들을 동료애로 모아 생산을 맡기고 영업직원들(영업직은 기능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음)이 거래처를 관리하는 영업방식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다) 세무관리는 현재 주식회사 OOO 관리부장이 담당하였고, 장부기장은 세무사에게 위탁하였으며, 회사에서 신뢰감이 높고 동료애가 깊은 영업관리 OOO이 개인의 계좌를 회사업무로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개인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영업관리 직원 OOO도 개인계좌를 사용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별다른 사고 없이 효율적 관리가 되다보니 계속 사용하다가 조사시에 예치 당했으며, OOO은 2009년 8월 말경에 낙향할 상황이 닥치면서 일단 퇴직하고 종종 왕래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복귀할 수 없게 되자 2010년 4월초에 계좌를 해지하였는데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 회사에 두고 간 것이었다.

(라) 영업은 영업직원이 개척한 거래에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회사와 출고가가 정해지면 회사에는 그 금액만 입금되면 되고 계약서상 표면 수수료율은 10%이며 위탁판매이면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신발을 한 족이라도 더 팔고자 한 주도 빠짐없이 주말에는 전국의 댄스 대회장, 무도장을 찾아 광고 현수막 명목의 행사협찬비를 지불하였는데 행사에 영업 협찬이 없으면 OOO 한 족도 팔수 없고 시장에서 곧 퇴출된다.

(바)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판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조사에 이르게 되었고 청구인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업장 건물을 담보하여 대출받은 금전으로 OOO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이후에 감사지적으로 또다시 OOO원에 가까운 세금이 부과되어 청구인은 이루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2) 청구인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조사관서에서 OOO 사업장에 대한 조사착수시 확보한 아래 <표8>의 차명계좌 입금에 대하여 2009년~2010년 귀속분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2011년 귀속분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하였다.

(4) 청구인은 2013.6.17.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과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 및 수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6)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의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은 아래 <표10>과 같으며, 이 금액은 청구인이 추가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표5> 및 <표6>의 인건비 신고금액 합계와 일치한다.

(7) 청구인은 2009년~2011년 OOO의 지출내역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장부(날짜,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고로 구분되어 있는 장부로 이하 “원시장부”라 한다) 4권을 제출하였으며 1권은 “생산량, 인건비, 각종 지출내역”을 기록한 것이며 나머지 3권은 “직원별 주차, 통행료, 택배비” 등의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8) 조사관서에서 2013년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OOO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필요경비로 보면서도 그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시장부에 기재된 인건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근거자료들은 아래와 같다.

OOO은 매월 말일자(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불금 지급은 공장근무 직원은 매월 20일 전.후에, 사무직.영업직의 경우는 수시로 지급하고 있다.

1) 원시장부에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매월 1회씩 사무직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이 나타난다.

2) 사무직으로 근무한 직원OOO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사일, 퇴사일 기재됨)이 기재된 ‘사무실 명단’과 사무실 근무직원의 개인별 연간 급여내역이 기재된 ‘사무실 연봉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연도별 급여지급내역을 계상한바, 아래 <표11>과 같다.

3) 현재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고 있는 OOO 외 15명이 작성한 급여수령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사무직의 월별, 인별 급여지급액이 기재된 아래 <표12>와 같은 양식의 「월별 급여(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월별 합계금액은 원시장부에 기재된 ‘사무실 인건비’ 및 <표11>의 급여액과 일치한다.

5) 사무직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사무직의 ‘월별 급여, 공제액(가불 등), 수령액’이 기재되어 있는 「연도별 사무실 급여 지급내역」과 ‘수령액’을 지출하기 위하여 출금된 「계좌 내역」을 제출하였다.

1) OOO 외 51명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사일, 퇴사일)이 기재된 「공장직원 명단」을 제출하였다.

2) 공장에 근무한 직원(OOO 외 51명)의 연도별 급여지급 내역

원시장부 예시(1)처럼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매월 1회씩 기재된 인건비 지급현황으로, 제1공장 제갑부는 족당 OOO원, 고급화 손질은 족당 OOO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시장부의 공장근무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내역을 아래 <표15>와 같이 정리하여 집계한 표로 공장(1.2공장)별, 작업종류(제갑, 저부)별 ‘성명.생산량.단가.지급총액.가불.경조사.공제액.수령액’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기재내역을 검토한바, 원시장부의 생산량, 지급액과 일치한다.

공장직원의 월별 ‘급여.공제액(가불 등).수령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급여 지급액은 <표14>의 금액과 일치하며 ‘수령액’을 지출하기 위하여 출금된 「계좌 내역」을 제출하였다.

6) 현재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고 있는 OOO 외 23명이 작성한 「급여수령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공장 직원에 대한 가불현황

공장직원의 월별 ‘가불금액’ 및 ‘가불금액 등’이 기재되었으며 ‘가불금액 등’ 을 지출하기 위하여 출금된 「계좌내역」을 함께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이 2009년에 원천징수 및 실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와 근무직원 명단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18>.<표19>와 같다.

(11) 개인사업자인 OOO의 매출액 및 인건비 계상내역은 아래 <표20>.<표21>과 같으며 2009년부터 2011년 3개연도 평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3.5%이나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이후인 2013년에는 39.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법인사업자로 전환이후 직원들이 원천세 신고를 하도록 적극 설득하고 있으나 개인사정을 이유로 아직도 기피하고 있는 직원이 많아 정상적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12) 청구인은 2013.7.10. 벌금 OOO원을 납부하였음이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사실증명으로 확인된다.

(13) 감사청이 조사관서에 대한 종합감사시 차명계좌에 관련하여 조사팀에 해명요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4) 청구인은 감사청의 조사관서에 대한 감사기간 중 차명계좌 입금액에는 개인간 자금거래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15) 감사청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조사 당시 확인된 차명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액과 차명계좌 입금액은 별도의 매출임에도 당초 조사 경정 시 차명계좌 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이 포함된 기 신고 매출액 전액을 차감한 것을 확인하였고, 당초 조사 시 결정한 수입금액에 신용카드 매출액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재경정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시정지시하였다.

(16) 조사관서는 2015.8.21. 청구인에게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과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17)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건물 및 토지를 2007.10.26. 취득하였으며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내역은 아래 <표22>과 같다.

(18)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들이 통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관서에 대한 감사청의 종합감사절차가 부당하고 감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한 것이 중복과세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에 대한 감사청의 종합감사 기간 중 청구인은 직접 차명계좌 입금액에 개인간 자금거래가 포함되어 있다고 소명서를 제출한 점, 조사관서는 청구인에게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과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을 첨부한 “감사결과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의 확정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을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고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오류.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은 감사결과에 따라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를 재경정한 것일뿐 중복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감사청의 감사절차가 부당하고 감사청 지적에 따른 과세가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1년 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매출누락에서 차감하고, 이에 따른 벌과금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 기간에 쟁점②금액은 OOO의 매출누락액이라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2013.6.17. 동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를 반증하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국세기본법」제55조

에서 통고처분은 불복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사항이지 심판청구로 다툴 사항은 아닌 점(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380 판결, 같은 뜻) 등에 비추어 벌과금의 감액을 청구하는 주장은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1)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는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장부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관서에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한 장부와 동일한 장부인바, 인건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달리 없는 점, 장부에 기재된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직원명단, 가불내역이 기재된 직원별 급여내역, 급여 인출 계좌를 제출하고 있는 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기피하는 직원들이 많아 원천징수를 하거나 지급한 인건비 전체를 장부에 계상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 전문업체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임에도 청구인이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던 2009년 귀속부터 2011년 귀속까지 신고한 인건비는 매출액 대비 평균 약 3.5%이나, 법인으로 전환하며 신고한 2013사업년도부터 2015사업년도까지 신고한 인건비는 매출액 대비 평균 약 37.3%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를 실지 지출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2)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장의 매출액을 종업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3)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감사지적에 따른 과세는 당초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시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 상당액만큼이 차감되어 있다 하여 추가 과세한 것으로 이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과소 산정한 것을 시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4)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에게 추가 과세된 감사지적분은 처분청이 신용카드 매출분 상당액만큼 차명계좌 누락분을 과소 경정함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에게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정신고 납부분 역시 처분청의 조사대상기간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자진하여 수정신고토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분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추가 증액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른 고지일의 다음 날부터 감사지적에 따른 고지일까지, 2011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정신고 납부일 다음 날부터 감사지적에 따른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조심2016서2264

, 2016.8.1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