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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 2021지1687생산일자 2021-09-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회신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겠고, 당초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6.7. OOO를 취득하였고, 2020.4.10. OOO장은 이 건 자동차의 멸실을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1.7.10. ~ 2016.6.10. 기간 동안 이 건 자동차의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01년 제1기분 ~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그 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이후 체납[이하 “쟁점체납세액(가산금 제외)”이라 한다]이 된 상태이다. 다. 그 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결손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2차례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법률적으로 현재기준에서는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 불가하다”고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농촌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여 한글도 잘 모르는 자인데, 2005년 5월경 취업을 위해 OOO를 방문하던 중 AAA 등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취업을 조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하여 건넸으며, 이후 AAA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매입.등록하여 가져갔으므로 그 차량의 행방도 모르며 사용한 적도 없다. (2) 청구인은 재산, 소득도 없이 영세민으로서 어렵게 살고 있으므로 명의도용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을 결손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발생 전 이 건 부과처분일(2001.7.10. ~ 2016.6.10.)부터 90일 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2021.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설령, 본안심리를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 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의 납세의무자가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는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3.23. 선고 98도3278 판결, 같은 뜻임), 자동차세는 사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소유에 관한 과세라는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고, 명의도용 등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등록 자체가 무효화되지 않는 이상,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됨이 타당하고, 비록, 청구인이 사기로 인한 명의도용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2001.6.7.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2014.7.22. OOO소재로 사용본거지 주소를 변경 등록하였으며, 2020.4.10. OOO장이 이 건 차량의 멸실을 인정(멸실통지 공문번호 : 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20.3.30. OOO장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발송내역(대장)에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2.12.24. ~ 2016.6.10. 기간 동안 발송되었고, 반송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체납세액(OOO원) 중 2001년 제1기분 ~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합계 OOO원을 결손처분을 하였다. (5)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지방세 체납발생 경위 및 어려우신 현재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현재기준으로는 신청인의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은 불가하다”는 민원회신(이 건 회신)을 하였다. (6) 청구인은 이 건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OOO장이 2020.11.18. 발급), 가족관계증명서[가족사항 : 부, 모(사망), OOO장 2020.12.4.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OOO장 2021.1.29. 발급)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회신은 적법한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처분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라 할 것(국심 1997전2039, 1997.12.19., 같은 뜻임)이고, 결국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회신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겠고, 당초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1923, 2021.6.22., 조심 2011지484, 2011.8.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 5년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4)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3(결손처분)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제30조의2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자동차관리법(2017.1.17. 법률 제145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