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82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건물 453.57㎡를 77.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94.12.6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 1,207,090,15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및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지상건물의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면적(823.8㎡)에서 쟁점토지 지상건물의 바닥면적에 5배를 곱한 면적 499.95㎡(99.99㎡×5배)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차장부속토지 면적 79.85㎡(435.57㎡÷150×13.75×2배)를 제외한 면적 243.996㎡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9,549,89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987,556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96.6.17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9,413,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지도에 따라 94.12.6 양도일에 양도소득세(1,207,090,150원)를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사후결정까지 한 후에 세무관서 내부의 세법 해석차이에 의하여 양도세를 추징함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인 견해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쌍방이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세법적용의 오류에 대하여 청구인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으며, 가산세부과 역시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 중 그 지상건물의 바닥면적에 5배를 곱한 면적 499.95㎡와 주차장부속토지 면적 79.85㎡(합계면적 579.804㎡)를 제외한 면적 243.996㎡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94.12.6)의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는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조 (가산세)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 같은법 제23조 (양도소득) 제2항 제2호에서는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함) 또는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영 제15조 제9항에 규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다만 그 초과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94.12.6) 재외국민인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인감증명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별지 제13호 서식)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처분청을 경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 역시 청구인의 인감증명 경유 요구에 대하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지도한 내용대로 94.12.6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세액 사후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나, 이 건 부동산은 도시계획구역(일반상업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음이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는 전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경정처분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면적(823.8㎡)에서 쟁점토지 지상건물의 바닥면적에 5배를 곱한 면적(499.95㎡)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차장부속토지 면적(79.85㎡)를 제외한 면적 243.996㎡를 당초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서 제외하였어야 하는 데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서 계산착오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①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91누9848, 92.4.28), 청구인이 처분청으로 부터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인지 여부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지 않는 한, 설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사후결의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세액계산의 착오를 일으킨 것에 불과한 신고안내 행위를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9누862, 90.6.26 및 91누6415, 92.2.25, 국심 88서883, 88.10.17 및 92서573, 92.6.13 참조).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