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제2091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10.09공포일자 2025.04.08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28>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5>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제3조(기금의 관리)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고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6.15>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1.8.10, 2025.4.8>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9조(기금의 회계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①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한 자 또는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신설 2011.4.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 <신설 2011.4.5, 2021.4.13>
1. 제2항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
제1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