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제2108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11.11공포일자 2025.11.11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감독청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고 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 그 시행지 안에 제10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으면 그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감독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마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행계획에 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결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2022.12.27>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감독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20.12.22>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20.12.22, 2025.11.11>
⑥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 축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79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개정 2008.3.21, 2020.12.22, 2023.4.18>
⑦ 감독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6조(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협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후에 각급 행정기관이 학교시설(제4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교시설 예정지를 포함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면 해당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의 토지형질의 변경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학교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입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를 준용한다.
제9조(손실보상)
제9조(손실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수용 및 사용)
제10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 안의 특정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1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감독청은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2(청문)
감독청은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등)
제13조(준공검사 등)
제13조(준공검사 등)
② 감독청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4조(분묘등의 정리)
제14조(분묘등의 정리)
① 감독청(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안의 분묘ㆍ비(碑) 및 이에 딸린 시설(이하 "분묘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장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인이나 그 연고자(이하 "연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장(移葬)이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분묘등의 연고자등이 이장 또는 이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연고자등을 알 수 없는 분묘등이 있으면 감독청은 일정 기간 내에 분묘등을 이장하거나 이전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분묘등을 이장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면 감독청이 이장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④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분묘등의 이장 또는 이전 명령에 따라 이장하거나 이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대집행 비용과 제3항에 따른 이장 또는 이전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분묘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을 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
삭제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