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등)
제2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제3조에 따라 구매하는 수요물자는 제외한다)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의 요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제3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② 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인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산제품등의 구매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입찰서의 기술검토)
조달청장은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사의 계약절차)
제5조(공사의 계약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계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사 개요서
2. 설계서
3. 현장설명서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등의 심사결과서
6. 그 밖의 공사의 계약체결과 관련된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계약체결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 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그 밖의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참고서류
③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대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대행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공사의 계약서류
3. 그 밖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계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 위임)
제6조(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 위임)
1.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 또는 공사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2. 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 촉박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에게 구매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
3. 수요물자 또는 공사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하거나 직접 공사의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에게 위임을 요청한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매 또는 공사 계약체결의 위임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수요시기 및 수요기관의 직접 구매 또는 공사 계약체결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조달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구매위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수요기관의 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공사집행 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
제8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에 대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의서
② 조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변경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때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지체상금 부과 사유서(산출근거 및 징수 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제9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의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구체적인 공사계약의 해제 사유 및 그와 관련한 증명서류
2. 공사계약의 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3. 그 밖의 공사계약 집행상황 등에 관한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연체료율)
영 제21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1
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5
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10
제11조(이의제기)
영 제2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11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11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과 같다.
제11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제11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제12조(비축물자의 판매절차)
제12조(비축물자의 판매절차)
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금액은 비축물자 판매대금과 그 금액에 대한 비축물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판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물자 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