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악취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제2조(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걸려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
3.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제3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제3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제4조(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제4조(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①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될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검사 전에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ㆍ배출농도 및 악취저감관리계획, 개선 이후 운영관리계획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자진하여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斷電)ㆍ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5조(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산시설
2. 유기ㆍ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해당 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副原料)ㆍ용수(用水) 또는 제품[반제품(半製品)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제6조(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제7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제7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개선명령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27>
제7조의2(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제7조의2(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1.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할 것
2.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라 한다)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것
3. 다른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복제하여 기술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4. 기술진단을 위한 시험ㆍ분석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악취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할 것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술진단 비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8조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제8조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로부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본문에 따른 기술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0.3.3, 2023.9.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악취저감기술 지원 계획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악취저감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신청하거나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제품 등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의3(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제8조의3(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악취저감기술 지원의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9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9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