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제2조
삭제 <2024.1.16>
제2조의2
삭제 <2024.1.16>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1.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2.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⑤ 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12.31, 2025.12.30>
1. 성인지 결산 또는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회계장부의 비치)
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에서 규정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실지 지도 및 조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實地) 지도 및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