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6.18>
제2조의2(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조의2(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세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설비 및 시설)
제4조(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
제5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수리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전문연구기관)
제6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7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