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
법률 제21162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6.03공포일자 2025.12.02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4, 2021.1.12, 2023.1.3, 2024.1.30, 2025.10.1>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변전소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
3.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가.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33미터 이내의 지역
나.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20미터 이내의 지역
다.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주거상ㆍ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가.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80미터 이내의 지역
나.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60미터 이내의 지역
6. "주거환경개선"이란 주택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협력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등 청구 <개정 2023.1.3>
제2장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 등 청구 <개정 2023.1.3>
제4조(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제4조(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①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자 또는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제63조, 제64조, 제75조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주택매수 등의 청구)
제5조(주택매수 등의 청구)
① 주택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청구하려는 주택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으로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023.1.3>
1. 해당 주택 및 그 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말한다]의 매수
2.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매수의 가액 및 범위는 주택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를 위한 매수 청구 범위, 대상 및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제3장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제3장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제6조(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지원사업계획)
제7조(지원사업계획)
① 사업자는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원사업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2. 주민복지사업: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조합, 주민 생산물의 저장ㆍ판매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
5. 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시행기간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
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
① 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사업자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②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의 운영이 3년 이상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한다. 다만, 송ㆍ변전설비를 소유ㆍ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송ㆍ변전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재원으로 해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8.17>
1. 사업자별 지원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각 사업자의 전체 지원금액
2. 지역별 지원금: 사업자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을 해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로 배분한 금액
④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ㆍ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제11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제11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지원사업이 재개된 경우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자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지원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12조(결산 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