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기타 제00105호제정
시행일자 2023.01.12공포일자 2023.0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인증의 신청 등)
제2조(보안인증의 신청 등)
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보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6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
제4조(보안인증의 표시)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