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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지연수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심-2003-부-1322생산일자 2003.11.26.
AI 요약
요지
선급금의 공급시기는 동 선급금이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충당된 때로 이 건 공급시기는 그 교부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322(2003. 11. 26)

發發謗坪�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통신업을 영위하면서 2001.11.20 청구외 (주)○○○통신과 전신주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공사금액 ○○○원의 HFC망 시설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1.11.29 계약서상 선금 ○○○원 중 ○○○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고 2002.1.30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금액을 송금한 시기인 2001년 2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2002년 1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2.9.2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통신과 2001.11.20 쟁점공사계약을 하면서 선금, 중도금, 잔금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금 ○○○원을 2001.11.29 송금하였으나 ○○○공사의 배전전주사용허가가 지연되어 쟁점공사계약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새로운 계약기간을 2002.3월 말일부터 6개월로 하였고 실제 공사착공도 2002.3.30부터 시작되었으므로 2002.3.30을 선금의 지급일로 봄이 타당하며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2002.1.3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주)○○○통신이 2001.11.20 체결한 쟁점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은 2001.11.20 ∼ 2002.6.30이며 대금지급조건은 선금 ○○○원, 중도금 ○○○원, 최종인수시 ○○○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용역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계약금조로 지급한 쟁점공사금액의 지급일인 2001.11.29이 공급시기이고 2002.1.30자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1.11.29 공사선금을 지급하고 2002.1.3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1.20 (주)○○○통신과 총공사금액 ○○○원의 HFC망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착공일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이며 계약기간은 2001.11.20 ∼ 2002.6.30 이고 대금지급조건은 선금 ○○○원, 중도금 ○○○원, 최종인수시 ○○○원으로 약정된 사실이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1.11.29 공사대금중 ○○○원을 (주)○○○통신에 입금하고 이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1.30 교부받아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주)○○○통신이 ○○○의 배전전주사용허가가 지연되어 실제 공사를 2002.3.30 착공하였으므로 공사 착공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거래로 보아 청구인이 공사선금을 지급한 2002.11.29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공급시기라고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화가 공급되기 이전이나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 동 선급금의 공급시기는 동 선급금이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충당된 때이다.(국심 1995경0569, 1995.10.13, 부가46015-1088, 1995.6.15 같은 뜻)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계약과 관련하여 2001.11.10 ○○○공사의 전주사용허가를 득할수 있는 (주)○○○디지탈방송에 전주사용허가를 신청해 줄 것을 바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주)○○○디지탈방송은 2002.11.12 ○○○공사 중○○○지점에 배전전주 공가사용 신청을 하였음이 청구인의 HFC 시설공사 협조 공문과 (주)○○○디지털방송의 배전전주 공가사용 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1.12.13 (주)○○○통신에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공사가 착공되지 않고 있어 독촉하오니 속히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공사계약을 해약코자 한다는 내용의 공사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주)○○○통신은 2001.12.18 ○○○공사의 공가설비 이용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위의 허가는 청구인이 득하여야 할 업무이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발송하였음이 청구인의 HFC 시설공사 독촉 공문과 (주)○○○통신의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공사가 2002.3.19 (주)○○○디지털에 보낸 배전전주 공가사용 신청회신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25 ∼ 2002.4.30간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승인일자(2002.3.18) 기준 3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기간을 엄수하여 준공후 5일내에 준공계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되며, ○○○공사 배전운영과 직원이 작성한 배전전주 공가사용 시공 결과서에 의하면 공사일자는 2002.3.30 ∼ 2002.4.27간 임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공사계약의 기간이 6월 이상이고 공사대금을 3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선금으로 지급한 쟁점공사금액의 공급시기는 대금의 지급일인 2001.11.29이므로 2002.1.30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에 배전전주 공가사용허가를 2001.11.12 신청하여 2002.3.18 ○○○공사로부터 2002.3.25 ∼ 2002.4.30간 공사를 진행하라는 승인을 받아 실제 공사는 2002.3.30 착공되었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경우 선급금의 공급시기는 동 선급금이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충당된 때이며, 이 건은 2002.3.30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02.1.3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거래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바, 처분청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급한 쟁점공사금액의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