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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
국심-2004-서-2474생산일자 2005.03.18.
AI 요약
요지
가공의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합산기재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동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24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2.20 설립하여 전산실 개발, 운영업 등을 하는 벤처기업으로, 2001.6.11∼2002.9.19 기간중 ○○○(주)(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181,308,000원 상당의 컴퓨터 하드웨어 제품(서버, 노트북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20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주)○○○등 9개 업체에게 동 컴퓨터 하드웨어 제품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2,671,875,2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6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여,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및 매출로 신고하였다.

○○○ 관할 ○○○은 ○○○의 고발요청에 따라 2003.2.26 ○○○과 ○○○의 실질 사주 이○○○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12,671,875,200원)과 매입액(12,181,308,000원)을 감액하고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497,063,664원(매입 및 매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각각 2%씩 총 4%)을 부과하는 등 하여, 2004.5.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건 453,451,670원(2001년 제1기 17,587,200원, 2001년 제2기 191,319,580원, 2002년 제1기 191,839,930원, 2002년 제2기 52,704,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에 대한 검찰수사결과와 이에 따른 법원판결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에 휘말려○○○ 물품대금 1,038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IT유통사기를 당한 실질적인 피해자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가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따라 거래를 하고 대금결제도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등(최종 거래분에 대하여는 결제를 받지 못했음) 정상적인 거래로 여겼으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순환상거래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 바, 청구법인에게 세법상의 의무의 이행(청구법인이 가공순환상거래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세법에 의한 의무인 가공순환상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고, 또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도 없다고 할 것(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법상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에 세법상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청구법인의 책임자들○○○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을 IT유통사기사건에 이용당한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 ○○○의 수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발자들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 당시에 가공거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정당한 세금계산서 수수를 유도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의 입법취지 등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고의로 수수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에 실물거래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가산세 부과요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청구법인에게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IMF외환위기 당시 대기업의 비핵심인력 Outsourcing과 관련된 구조조정으로 구 ○○○로부터 퇴직한 170여명의 종업원이 전액 출자한 종업원 지주회사로, 사업분야는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 12,671,875,200원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12,181,308,000원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 및 매입액에서 감액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백만원, %)○○○

(2) ○○○세무서장은 ○○○의 실질 사주인 이○○○이 2001.1.4∼2002.9.26 기간중 청구법인 등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61,729백만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38매를 작성·교부하고, 2001.2.28∼2002.9.30 기간중 ○○○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56,360백만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10매를 교부받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으로부터 고발의뢰를 받고, 2003.2.26 ○○○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2004.1.6 청구법인과 대표자 김○○○ 및 실무책임자 황○○○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위반혐의로 ○○○에 고발하였다.

(3)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된 ○○○에 대한 검찰조사 및 소송관련 서류를 살펴본다.

(가) 검찰수사기록, ○○○ 등에 나타난○○○의 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의 실질적인 사주 이○○○(해외로 도피하여 입건되지 아니하였음)과 ○○○의 대표이사 이○○○, ○○○의 실무자들○○○이 공모하여 ○○○이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유통업체(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 40여개 업체)에 IT관련 물품(서버, 모니터 등 컴퓨터 하드웨어 제품)을 납품하고 중간유통업체들은 매입한 당해 IT관련 물품을 ○○○가 지정한 기타 매출처에 납품하면 ○○○나 기타 매출처는 다시 당해 IT관련 물품을○○○ 등에 매출하는 식으로 중간유통업체 모르게 순환상거래를 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유통업체를 끌어들여 더 많은 순환상거래를 하면서 중간유통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하여 당해 현금으로 유망한 IT업체를 인수·합병하고, 해외로 밀반출하는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고의로 부도를 내어 ○○○이 ○○○에 지급할 물품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가 부도남에 따라 청구법인 등의 중간유통업체에 지급할 물품대가를 지급하지 못하여 중간유통업체들은 자금난 등으로 부도 또는 경영난에 빠지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은 처분청이 2004.1.6 청구법인과 대표자 김○○○ 및 실무책임자 황○○○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데 대하여, ○○○은 2004.5.24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되어 있는 노트북 등 물품이 이전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중략)… 가공거래를 주도한 ○○○의 직원인 조○○○도 피의자들에게 본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사전이나 사후에 고지해 준 사실이 없고 조○○○ 자신도 최초 거래시에는 본건 거래가 가공거래인 줄 몰랐고 거래가 진행되면서 비로소 가공거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들의 변명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자들이 본건 거래가 가공거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부제기)으로 수사 종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은 ○○○에 전액 지급하였으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금액 12,672백만원중 ○○○에 2002.9.10 및 2002.9.23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대가 1,038,408,800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를 상대로 ○○○에 민사소송(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 … 컴퓨터하드웨어 물품을 ○○○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에게만 납품한 거래의 규모가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점,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할 ○○○가 청구주장과 같이 3자간의 거래를 통해서 동일한 물건을 4% 정도 더 비싼 가격에 매수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IT업계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 사이의 가공거래에 참가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실제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동 1심판결에 불복하여 ○○○에 항소하여 승소○○○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역이 나타나는 판결문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주사업분야인 ○○○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거래처가 ○○○ 한곳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의 다각화 및 고객의 다변화 측면에서 2001.6월 당사○○○ 주관으로 ○○○에서 국내 최대 ○○○로 명성이 있는○○○와 연계하여 ○○○제품의 유통사업을 사업의 한 아이템으로 발전시키고자 상품유통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에서 제조·생산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터 관련기기 ○○○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유통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 바, 상품유통사업의 거래형태는 1차적으로 ○○○로부터 물품발주주문을 받으면 매입처인 ○○○에 상품매입 주문장을 내면서 당해 상품을 물품공급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매출처인 ○○○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고, 매출처인 ○○○가 검수절차를 완료한 후 검수증을 발부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와 동시에 매출처인 ○○○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하드웨어 제품납품의 경우 납품물량이 대량이어서 직접 납품하기 어려운 경우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납품장소까지 직송하는 것이 상관례이기 때문에 ○○○와 관련된 상품유통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로부터 검수증을 수령하는 것으로 납품이 완료되고, 대금결제는 매입처인 ○○○에 대하여는 월 1회 기준으로 대금청구서를 받아 물품납품이 확인되면 60일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상품공급대가를 먼저 지급하고, 매출처인 ○○○에 대하여는 매월 말일기준으로 월 1회 대금청구를 하면 90일 만기 어음을 익월 10일 수령하는 조건으로 대금결제를 받아왔는 바, 동 거래사실은 대리점계약서, 물품납품계약서, 주문장, 물품인수증, 어음 및 결제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수사과정이나 법원판결문에서는 실제 물품의 이동은 없었고 IT유통사기사건의 공모자들이 실제 물품이 이동한 것처럼 서류(예 : 물품검수증 등)를 만들어 중간유통업체로 보내온 것으로 나타난다.

(5)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고, 또한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6)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에서 ○○○등 관련자들이 가공순환상거래를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 대표자 및 직원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이들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형사사건의 범죄구성요건과 세법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요건은 별개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처인 ○○○에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사이의 가공거래에 참가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였다가 2심○○○에서는 적법한 채권으로 인정받았으나,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채권·채무관계는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적법한 채권으로 인정받았다고 하여 실제거래를 인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2심에서 승소하였으면서도 그 판결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 영업종목이 아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액이 24,853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의 총 거래액 106,295백만원의 23.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가공순환거래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책임자들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청구법인은 동 부실기재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