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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유상취득 주식인지 또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국심-2005-서-3911생산일자 2006.02.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정OO에게 대여한 대여대금에서 쟁점주식의 대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정OO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인이 다시 입금한 점을 감안할 때 정OO가 과점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911(2006. 2. 22)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1. 주식회사 ○○○주얼리〔이하 "(주)○○○주얼리"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정○○○로부터 동 법인의 발행주식 주식 1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19,000,000원(1주당 7,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2005.8.4.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27,980,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2월 (주)○○○주얼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코스닥등록을 준비하는 등 그 미래가치가 뛰어나다고 판단하여 경영권 확보 및 투자목적으로 2002년 중 44,000주(지분율 14.7%)에서 2004.6월 61,000주(지분율 20.3%), 2004년말 65,000주(지분율 21.7%)로 출자지분을 확대하여 왔다.

청구인은 2004.6월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김○○○로부터 주식취득 자금을 빌리게 되었고, 정○○○는 김○○○로부터 자금을 빌려 쓰고 있었기 때문에 김○○○는 정○○○에게 차용금 상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정○○○가 김○○○의 차용금을 변제하자 김○○○는 정○○○가 변제한 차용금을 청구인에게 빌려 준 것으로서 2004.6.1. 청구인과 김○○○는 위와 관련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고, 2005.12.31.까지 차용원금(119백만원)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차용금 이자는 매월 말일 1%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김○○○에게 매달 이자 1,190천원을 지급하였다.

동 주식취득 자금이 (주)○○○주얼리의 예금계좌 → 정○○○의 예금계좌 → 김○○○의 예금계좌 → 청구인의 예금계좌 → 정○○○의 예금계좌 →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이동되었다고 하나, 이는 가수금반제(입금), 차용금변제, 주식대금차용, 주식대금지급이라는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의한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주얼리, 동 법인의 실지사주 정○○○ 및 대표이사 청구인 등은 수출용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특례를 악용한 변칙거래를 위하여 정○○○의 예금계좌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변칙거래법인 설립의 가장납입 자본금으로 사용한 후 인출하는 수법 등을 사용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다.

이 건은 금융추적결과 2004.6.1. (주)○○○주얼리의 자금 290백원이 정○○○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후 동 계좌에서 120백만원이 김○○○(법인 직원)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김○○○가 당일 40백만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을 청구인이 다시 현금 인출하여 정○○○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또한 다음날 김○○○는 79백만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청구인은 이를 정○○○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정○○○는 동 금액을 법인의 예금계좌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2004.6.7. 이○○○(2005서3908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자금으로 사용한 후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반환(2004.6.15.)하였다.

위와 같이 정○○○가 매매를 가장하여 주식을 위장분산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정○○○로부터 (주)○○○주얼리의 주식(쟁점주식)을 유상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동 법인의 최대주주인 정○○○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삭제, 2003.12.30.)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주얼리의 출자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위 출자지분 변동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4.6.1. 정○○○가 청구인에게 주식 17,000주를 119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정○○○가 가수금반제 형식으로 (주)○○○주얼리의 금융계좌에서 동 자금을 인출하여 김○○○에게 송금하였고 김○○○가 이를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정○○○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송금증빙을 만들고 다시 (주)○○○주얼리의 금융계좌로 되돌아 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의무의 변동이 없이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또한, 2003.5.19. 한○○○이 김○○○의 주식 8천주 중 5천주를 35백만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주식대금 35백만원이 (주)○○○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정○○○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출금되어 한○○○ 명의로 김○○○에게 송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정○○○가 취득한 주식을 한○○○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2004.6.7. 정○○○가 이○○○에게 쟁점주식을 70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금융조사결과 정○○○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이○○○을 통하여 동 주식대금 명목으로 정○○○의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를 가장한 위장분산(명의신탁)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위 <표>에서 보듯이 (주)○○○주얼리의 최대주주인 정○○○의 출자지분은 41.47%이고, 특수관계자인 하○○○(정○○○의 처)의 출자지분(1%)를 포함할 경우 출자지분이 42.47%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위장분산)주식 32,000주를 합산하면 53.13%가 되어 정○○○ 및 하○○○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정○○○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정○○○ 소유의 주식을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6.1. 청구인이 김○○○로부터 119백만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된 2004.6.1.자 금전차용증서 및 위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2005.10.26.자 김○○○의 사실확인서○○○합동법률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 윤○○○의 인증서 첨부), (주)○○○주얼리의 정○○○에 대한 가수금관련 장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주)○○○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여러 단계의 입·출금 과정을 거쳐 다시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나 이는 가수금반제(입금), 차용금변제, 주식대금차용, 주식대금지급이라는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의한 것일 뿐, 청구인이 정○○○의 주식을 유상 취득한 것은 명백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금융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동 주식의 취득자금이 (주)○○○주얼리의 예금계좌 → 정○○○의 예금계좌 → 김○○○의 예금계좌 → 청구인의 예금계좌 → 정○○○의 예금계좌 →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이동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동 금액 중 일부는 정○○○가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가 2004.6.7. 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가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환원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정○○○가 (주)○○○주얼리의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주식을 명의만 청구인에게 위장분산(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