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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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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225생산일자 2007.12.20.
AI 요약
요지
정○○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한 가장거래이고, 원고는 정○○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7,980,08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인 정○○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7,000주(액면가 5,000원)를 1주당 7,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19,000,000원에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사건 주식거래가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보고, 2005. 8.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위 주식거래대금 상당액을 증여의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27,980,0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10. 27. 국세심판원에 국심 ○○○○서○○○○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2.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5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위 회사의 주식 보유지분을 2002년경 44,000주(지분율 14.67%), 2004년말경 65,000주(지분율 21.67%) 등으로 확대하여 왔는데, 이 사건 주식 매수시 주식매수대금이 없어 김○○에게 그 돈을 빌려줄것을 요청하였고, 김○○는 정○○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여 위 변제금으로 2004. 6. 1. 원고에게 119,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월 1%의 비율에 의한 이자지급 및 2005. 12. 31. 변제를 조건으로 한 119,000,000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정○○가 김○○에게 금원을 송금하고 김○○는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다시 정○○에게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금전의 흐름은 각각 ´차용금 변제´, ´금원 차용´, ´주식인수대금의 지급´이라는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수를 명의신탁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지방국세청장은 2004. 11. 19.부터 2005. 6. 27.까지 ○○시 ○○구 ○○○동 ○○-○○ ○○○○ ○○○호에 소재한 이 사건 회사 지점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지점이 2004. 3. 23.부터 2004. 8. 19.까지 사이에 국고를 편취할 목적으로 면세 금지금(金池金, Gold Ingot,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을 매입하여 부당하게 과세전환한 후 위장거래단계를 거쳐 수출업자가 수출 후 부가가치세 3,340,438,000원 및 관세 875,526,000원을 부정 환급받게 한 혐의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지점과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 외 3명에 대하여 2005. 7. 5. ○○지방검찰청 ○○지청에게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건으로 고발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정○○는 2004. 3. 23.부터 2004. 8. 19.까지 사이에 주식지분을 분산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정○○와 특수관계자(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위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다)의 지분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2년말 55.47%, 2003년말 53.17%에서 이 사건 주식 거래 직후인 2004년 6월말에는 44.14%로 감소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표】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 변동내역 (단위 : 주, %)

주주이름

관계

2002년 12월

2003년 12월

2004년 12월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 계

300,000

100.00

300,000

100.00

300,000

100.00

정○○

본인

163,400

54.47

151,400

50.47

124,400

41.47

대주주와

특수관계자

하○○

배우자

3,000

1.00

3,000

1.00

3,000

1.00

한○○

종제

-

-

5,000

1.67

5,000

1.67

장○○

기타

44,000

14.67

44,000

14.67

65,000

(17,000)

21.67

원고

기타 주주

기타

89,600

29.86

96,600

32.19

102,600

35.19

(3) ① 이 사건 회사는 2004. 6. 1. 13:48경 위 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가수금반제 형식으로 정○○ 명의 ○○은행 계좌(○○○-○○○○○○-○○-○○○)로 29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② 정○○는 같은 날 14:10경 그 중 120,000,000원을 김○○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③ 김○○는 같은 날 15:00부터 15:10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을 원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④ 원고는 같은 날 16:09경 ○○시 ○○구 ○○○동 소재 ○○은행 ○○○○지점에서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정○○의 위 ○○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 ⑤ 김○○는 2004. 6. 2. 11:08경 ○○은행 ○지○점에서 79,000,000원을 원고의 위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⑥ 원고는 2004. 6. 2. 12:48경 전자금융으로 79,000,000원을 정○○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⑦ 정○○는 2004. 6. 15. 10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은행 법인계좌(○○○-○○○○○○-○○-○○○)로, 2004. 6. 24. 197,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은행 법인계좌(○○○-○○○○○○-○○-○○○)로 가수금 형식으로 반환하였다.

(4) 김○○는 평소 정○○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고 있으며, 정○○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원고에게 월 1%(갑2호증에는 월 1할로 기재되어 있다)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김○○는 위 금원의 소득원이나 정○○나 원고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10, 을1~12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정○○, 김○○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정○○, 김○○, 이 사건 회사 등은 비록 형식적으로 차용금 반제, 금원차용, 주식인수대금의 지급이라는 거래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위 자금거래는 실제로는 정○○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한 가장거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정○○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정○○로부터 위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