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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국심-2006-광-2729생산일자 2006.09.27.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 전부를 신고소득에 합산하면 경정소득율 45.52% 수입금액 허위기장율 41.68%에 달하여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〇〇세무서장이 2006.3.5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013,7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4.13 “〇〇개별중기”라는 상호의 건설기계 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58,121,200원 및 사업소득금액을 3,827,810원으로 하여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수입금액 41,54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의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3.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013,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 58,121,200원에 대한 적정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경비만 형식적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소득률 6.58%로 신고하였으나, 대응원가 없이 쟁점금액 전부를 소득금엑에 합산함에 따라 경정소득률이 77.76%에 달하므로, 간편장부에 의한 당초 신고가 정상적인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닌 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간편장부 기장사업자로 매출누락부분이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결정소득률이 너무 과다하게 결정되었다는 사유로 추계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〇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〇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골프장조성공사에서 쟁점금액상당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함에 따라 그 소득률이 신고소득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불합리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금액을 당초의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함에 따른 신고소득대비 경정소득률은 4배에 이르고, 총수입금액 중 쟁점금액이 차지하는 허위기장율은 41.68%로 나타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 원, %)

년도

신고

경정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2003년

58,121,200

3,827,812

6.58

99,668,200

45,374,812

45.52

(3) 납세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같은 영세한 간편장부 신고대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지출근거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금액 전부를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면 경정소득률은 45.52%이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은 41.68%에 달하여 청구인이 비치 ․ 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3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광1506, 2006.7.11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