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5.5.2. 청구인 김◯◯, 김◯◯, 김◯◯에게 한 2004.1.12. 상속분 상속세 285,072,7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김◯◯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500,710,900원의 자금출처를 다시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1.12. 사망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2004.6.25. 상속재산가액을 4,167,663,369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11.8.~2005.1.20. 기간 동안 상속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 청구인 김◯◯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500,710,9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 등 상속재산 신고누락액 783,853,400원을 적출하여 2005.5.2. 청구인들에게 2004.1.12. 상속분 상속세 285,072,7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은 청구인 김◯◯이 285,894,109원을 종잣돈으로 삼아 1994년경부터 2004년까지 10여년간 사업 및 적금 등으로 적립ㆍ관리하여 온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가 아니며, 청구인 김◯◯은 1993.5월부터 2000.5월까지 ◯◯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영위하여 1995년~2000년 기간 동안 ◯◯◯◯어시장에 판매한 총어획고가 4,279,048,600원으로 이 중 순수입금이 어획고의 20%인 855,809,720원이고, 1994년~2004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 운영의 ◯◯조선 주식회사의의 주주 및 이사로 있으면서 5억7,68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쟁점예금의 종잣돈을 마련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므로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예금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의 배당금 수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등을 보면 쟁점예금의 종잣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하나은행 계좌개설 신고서 사본 등을 조회한 결과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양선의 명의를 차용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등 쟁점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상속[괄호 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괄호 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이 1994.7.2.~2000.12.26. 기간 동안 매월 400만원씩 12개월 불입한 4,800만원등 10건의 예금을 통하여 종잣돈(285,894,109원)을 마련하여 이를 10여년간 적립하여 온 결과, 2004.1.12. 상속개시일 현재 이자가 증식되어 쟁점예금(500,710,900원)이 형성된 것이고,
또한, 청구인 김◯◯은 1991.6월경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조선소 부지(◯◯도 ◯◯군 ◯◯면 ◯◯리 ◯◯-◯◯ 외1필지)를 2억원에 매수할 당시 1억원을 부담하였고, 1994.1.8. ◯◯조선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할 당시 발행주식 10,000주 중 3,000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겸 이사가 되어 2004.2.13. 동법인이 17억8,000만원에 매각될 당시까지 합계 5억7,680만원 상당(2001년 1억2,525만원, 2002년 3억7,575만원, 2003년 7,58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며, 1993.5월경~2000.5.31.기간 동안 청민수산이라는 상호로 기선저인망 193톤(창민호)와 오징어잡이선 평진호 등을 소유ㆍ운영하여 어시장에 판매한 어획고가 4,279,048,600원에 달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수입금이 위 어획고의 20%(855,809,720원)에 달하므로 청구인 김◯◯에게 쟁점예금의 종잣돈을 마련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작성의 거래명세조회, 부산 공동어시장회장 작성의 위탁판매실적확인서(2005.6.30.) 및 공증인가 경남공증인합동사무소가 1994.1.8. 인증한 ◯◯조선 주식회사 창립총회 의사록, ◯◯조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작성의 확인서(2005.1.24.)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김◯◯의 1995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귀 속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비 고 |
1995 | 1,172,571,500 | 1,132,995,588 | 39,575,912 | |
1996 | 52,824,554 | -52,824,554 | ||
1997 | 1,365,850,050 | 1,318,000,580 | 47,845,470 | 이월결손금 52,824,554 |
1998 | 1,071,616,130 | 1,031,906,708 | 39,709,422 | 이월결손금 4,979,084 |
1999 | 878,286,580 | 849,574,920 | 28,711,660 | |
2000 | 206,452,700 | 199,252,486 | 7,200,214 | |
합계 | 4,494,776,960 | 4,584,554,836 | 110,218,124 |
(3)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김◯◯은 ◯◯조선 주식회사의 주주 및 이사로 근무하면서 2002년 4억5,000만원, 2003년 9,000만원의 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김◯◯은 ◯◯조선 주식회사가 1994년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부터 주주 겸 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2001년 이전에 청구인의 소득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김◯◯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수산은 1998년까지 이월결손금이 있었으나 1995년 및 1997년부터 2000년 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은 결손이 아니었으므로 청구인 김◯◯에게 쟁점예금의 종잣돈을 마련할 만한 재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처분청은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관리한 차명계좌라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일부에 신규인감란에 피상속인의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피상속인과 청구인 김◯◯이 거소를 같이하는 배우자관계임을 인정하는 주민등록등본도 아울러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을 대리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바, 신규인감란에 피상속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쟁점예금을 사실상 피상속인이 전적으로 관리한 차명계좌라고 볼 수 있다거나 나아가 쟁점예금 전부가 피상속인의 예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예금 전부가 은행계좌 명의인인 청구인 김◯◯의 예금이 아니라 사실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김◯◯은 직업과 소득이 있는 자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예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월 6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
배석국세심판관 임 ◯◯
이 ◯◯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