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5.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5,072,770원의 부과처분 중 12,906,2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3, 제14호증,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김00은 소외 김00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김00의 딸들로서 김00이 2004. 1. 12.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자 2004. 6. 25.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4,167,663,369원으로 하여 상속세 431,590,238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재산 중 783,853,400원과 원고 김00, 김00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442,841,946원 및 예금인출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30,426,235원 등 합계 1,257,121,581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2005. 5. 2. 원고들에게 상속세 285,072,7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5. 7. 8.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한 상속재산 783,853,400원 중 원고 김00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500,710,900원은 피상속인인 위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 김00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11. 6. 위 예금이 김00의 소유가 아니라 위 망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예금의 자금출처를 다시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김00 명의의 위 예금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후 2007. 2. 2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07. 3. 12. 김00 명의의 위 예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김00의 소유이고, 또 소외 이00에 대한 상속채권 100,000,000원에 관하여는 2006. 7. 27.경 원고들이 60,000,000원을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2006. 11. 중순경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7. 3. 12.은 위 심판결정 송달일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국세심판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김00 명의의 예금에 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결정에 따른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위 예금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재조사를 한 후 즉시 원고들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제소기간을 도과하게 할 목적으로 위 심판결정의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난 2007. 2. 23.에서야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회신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의칙에 반하고, 또 위 2007. 2. 23.자 회신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이 사건 처분은 김00 명의의 예금의 자금출처를 다시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이어서 위 김00 명의의 예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김양선 개인의 소유라고 주장을 해 온 원고들로서는 위 재조사 경정결정만으로써는 그 쟁송목적을 달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위 심판결정에 따른 피고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위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의 시정을 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2007. 2. 23.자 회신처분을 악의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원고들에게 송달하였다거나 위 회신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