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04.6.18 청구법인에게 한 1999.4.1.~2000.3.31.사업연도 법인세 4,412,960,020원, 2000.4.1.~2001.3.31. 사업연도 법인세 10,787,080원, 2001.4.1.~2002.3.31 사업연도 법인세 3,709,290원의 부과처분은 스마트폰을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즉시상각 의제하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것을 각 사업연도 광고선전비로 하여 익금불산입(손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1999.6.11 취득한 ○○유동화 후순위사채 인수와 관련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3,874,400,000원을 1999.4.1.~2000.3.31.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며, 채권무수익인수당일매출분에 상당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은 접대비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제분주식회사(이하 “○○제분”이라 한다)가 발행한 회사채(원금220억원, 발행일 1997.2.3., 만기일 2000.2.3.)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고, 동 보증사채에 대한 대지급 채무가 발생함에 따라 1998.12. 청구법인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물산주식회사(이하“○○물산”이라 한다)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산으로부터 60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전변제 받은 구상채권(보증사채 대지급의무액) 60억원에 대하여 이를 변제받은 날(1998.12.15)부터 보증사채 대지급일(2000.2.3)까지 연 10% 상당하는 이자소득액 682,191,78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2000.1.1~2000.12.31 귀속분(이자소득세 원천분) 187,602,730원을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0.1.1.~2003.3.31. 기간중 일정예탁금이상 고객에게 스마트폰(일반휴대폰에 주식거래기능이 가미된 것으로 이하 “쟁점스마트폰”이라 한다)을 무상 지급하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손비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정고객에게 쟁점스마트폰을 제공한 것을 고객들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2000.1.1.~2003.3.31.귀속분(기타소득세 원천분) 176,642,220원을 과세하고, 쟁점스마트폰 취득가액을 광고선전비로 손비계상한데 대하여 이를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즉시 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1999.4.1.~2000.3.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금액 계산시 539,354,400원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1999.4.1.~2002.3.31.사업연도 기간중 ○○투자자문 주식회사 등 6개 투자자문회사와 은행법에 의한 금융상품과 상장주식 등의 운용에 대한 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002,500천원(이하 “쟁점투자자문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투자자문수수료를 특정투자자문사에게 지급한 접대성 경비로 보고 이를 시부인하여 1999.4.1.~2002.3.31.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1999.6.11.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토지수익과 연계된 ○○유동화후순위 사채(발행금액 100억원, 이자율 연 50% 만기 일시지급, 만기 2002.6.13. 이고, 이하 “쟁점후순위사채”라 한다) 9,723,835,616원을 인수하고,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에 의거 쟁점후순위사채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전액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2000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100%설정하여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후순위사채 중 3,874,400,000원을 대손충당금 과다 설정액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채권무수익자전거래분 및 채권무수익인수당일매출분 매출액을 유가증권매각대금에 산입하여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채권무수익자전거래분 및 채권무수익인수당일매출분을 자기매매에 의한 거래가 아닌 위탁 또는 중개거래로 보아 이를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수입금액(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15)에서 제외하고 1999.4.1.~2001.3.3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747,504,859원을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1999.6.11. 당시 부회장이었던 정○○에게 특별퇴직위로금 4억원(이하 “쟁점특별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퇴직금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1997.8.21.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한다)에게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건설산업”이라 한다) 발행의 액면금 90억원, 지급기일 1998.2.21.인 기업어음(이하 “쟁점기업어음”이라 한다)을 금 8,523,024,652원에 할인매도하면서, ○○은행에게 지급보증(이하 “쟁점지급보증”이라 한다)을 하였고, ○○은행과의 쟁점지급보증과 관련한 1심 판결 후 2,550,000,000원을 특별손실(이하 “쟁점특별손실”이라 한다)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특별손실을 미확정 손금으로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 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제분이 발행한 회사채의 지급보증 이후 발행회사의 부도(1998.10.13)로 보증사채에 대한 대지급채무가 발생하여 보증사채 만기일(2000.2.3전에 연대보증인 ○○물산으로부터 60억원을 현금으로 먼저 변제 받는 대신 위 보증사채 이자분 대지급의무액중에서 금 60억원을 지급 받은 날부터 실제 보증사채 대지급일까지(98.12.15~2000.2.3) 연 10% 상당의 쟁점이자(682,191,780원)을 ○○물산으로부터 상환 받은 것으로 처리해 주기로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이자를 ○○물산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이자는 ○○물산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 성격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변제기한전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상채권(보증사채의무액)의 일부를 감액해 준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기본통칙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 또는 변제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자를 실제 ○○물산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주식거래수단으로 일정규모 예탁금 이상 고객들에게 스마트폰을 1년간 의무사용조건부로 무상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특정고객에게 스마트폰 취득가액의 미상각잔액(내용연수 4년중 3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스마트폰은 증권전문용으로 화면이 커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신모델이 계속 출시됨에 따라 의무사용기간(1년) 경과 후에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고 소득세법상 본 건과 같은 스마트폰 지급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미상각잔액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2000사업연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쟁점스마트폰에 대하여 이를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즉시 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539,354,400원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였으나, 예탁자산 1천만원 이상의 불특정고객에게 쟁점스마트폰을 무료제공한다고 사전에 홍보하고 동 스마트폰을 주식매매의 거래수단으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고객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어서 그 구입에 소요된 비용 또한 수익창출(약정수수료)을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즉시 상각의제하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4) 투자자문수수료 1,002,500천원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6개 투자자문사에 약정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수익창출에 대응되는 직접비용이므로 당연히 이를 매출원가 또는 매출부대비용으로 손금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보고 시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중 ○○자산유동전문회사로부터 매입한 후순위 사채 9,723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감독규정』에 따라 전액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동 후순위 사채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하여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후순위 사채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4,880백만원) 및 고정(4,843백만원)으로 재분류하여 3,874백만원(고정4,843백만원×80%)을 대손충당금 과다 설정액으로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증권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은『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감독규정』에 의한 보유자산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보유자산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는 금융감독원장의 고유권한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감독규정』에 의거 위 후순위사채의 자산건전성을 전액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100%)로 손금산입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장의 별도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없는한 적정한 자산건전성 분류로 봄이 합리적인데도 처분청이 자산건전성을 일부 “추정손실”, 일부 “고정”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6) 채권무수익자전거래분 및 채권무수익인수당일매출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자기매매에 의한 거래가 아닌 위탁 또는 중개거래로 보아 동 유가증권매각대금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접대비기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접대비한도액을 재계산함으로써 720백만원을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채권무수익자전거래분 및 채권무수익인수당일매출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그 소유권과 위험부담을 지고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실상 유가증권 매각대금이므로 이를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하여 접대비기준수입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7) 쟁점특별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의 범위와 절차를 거쳐 지급한 정당한 비용이므로 동 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8) 쟁점특별손실은 서울지방법원(제1심)의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여 2002.7.24 실제 지급하였고, ○○은행은 이를 수령할 권리가 발생하여 같은날 수령하였으므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선고일(2002.7.16)을 쟁점특별손실에 대한 권리⋅의무확정일로 보아야 하므로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미확정 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1) 청구법인은 ○○물산과 금 60억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이자를 ○○물산으로부터 상환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파산채권 신고시 원 채무자인 ○○제분으로부터 받을 원리금에서 쟁점이자를 상계처리한 후 잔액을 채권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만기일(대지급일)에 실제로 약정된 이자금액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관련 예규(서일 46011-11495, 2002.11.11)에서 증권회사가 최초로 거래를 개시하는 고객중 예치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객에게 추첨 등 별도의 방법 없이 핸드폰을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스마트폰 공급에 관한 약정서』에 의거 예탁자산 1천만 이상 고객에게 1년간 의무사용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무상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스마트폰 취득가액중 미상각잔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유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여야 하며 이 건 스마트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2호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광고 선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한 물품 등이 아니라 회사가 특정거래고객에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사업과 관련된 자산성 있는 물품에 해당하고, 설사 광고선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기본통칙 23-24...7에 의하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상호 등이 포함된 비품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고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즉시상각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투자자문사와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서에는 투자자문사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을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는 투자자문사가 자문하고 있는 고객의 증권위탁계좌를 청구법인에 개설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수수료 수입을 발생시켜준 대가로 수수료 중 일부를 투자자문사에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단지 투자자문사의 고객 계좌 위탁에 대한 대가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사례비 성격의 접대비로 보고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법인 결산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쟁점후순위사채전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분류하여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는바, 쟁점후순위사채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 4,880백만원을 제외한 4,843백만원(유동화회사가 국가로부터 원천세 기납부세액 환급 등으로 회수 가능)에 대하여는 『증권회사재무건전성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중 ‘고정’으로 분류하여20%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회수가능금액인 4,843백만원에 대해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6) 채권무수익자전거래 등은 특정채권에 대한 특정물량을 매입 주문한 기관투자자 등에게 주문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매입가격으로 기관투자자 등에게 재매각한 거래로 그 과정에서 발생된 채권매각금액은 형식상 유가증권매각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특정유가증권을 매각하고자 하는자와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채권매매를 중개한 거래금액으로, 동 거래는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한 것이 아니라 채권 중개거래 대금이므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접대비한도액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7) 청구법인의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퇴직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 규정 제5조에서는 특별퇴직위로금의 지급대상을 규정하면서 지급액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 지급한도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의 특별퇴직위로금 지급 권한이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이사회가 임원특별퇴직위로금 지급액(2년분 연봉) 등을 객관적인 지급기준 없이 결정하였고, 부회장 퇴직일에 맞추어 지급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법규정에 따른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금액이라기 보다는 이사회의 임의결의에 의해 지급된 금액이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쟁점특별퇴직위로금에 대해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8) 관련법 등에서 배상금과 보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바,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 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한다 (법기통40-71…10)라고 규정하고 있어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를 대법원의 판결일자로 해석하고 있음에 비추어 조사일 현재 소송진행중인 사건(본 건은 현재 대법원 계류중)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1심 판결에 의거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특별손실로 비용처리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관련법을 오해한 것으로 쟁점특별손실을 미확정 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사전변제 받은 구상채권의 감액분(60억원)에 대한 쟁점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스마트폰에 대하여 스마트폰 취득가액의 미상각잔액 상당액을 특정고객에게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스마트폰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데 대하여 즉시 상각의제 하여 539,354,400원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쟁점투자자문수수료를 접대성 경비로 보고 이를 시부인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5) 쟁점후순위사채 인수와 관련한 대손충당금중 3,874,400천원을 과다 설정액으로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6) 쟁점채권무수익자전거래분 매출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15)에 포함되는지 여부
(7) 쟁점특별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8) ○○건설 CP관련 쟁점특별손실(2550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쟁점1 관련>
(1)소득세법
Ο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은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Ο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Ο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이자소득금액
(2)법인세법
Ο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산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Ο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3)법인세법 시행령
Ο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의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Ο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Ο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④ 제1항 및 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등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등으로 하되,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쟁점2 및 쟁점3 관련>
(1) 소득세법
Ο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사례금
(2) 법인세법시행령
Ο법인세법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Ο법인세법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2. 건설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쟁점4 관련>
(1) 법인세법
Ο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수입금액 | 적 용 률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⑤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법인세법시행령
Ο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쟁점5 관련>
(1)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것)
Ο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독기관의 표준비율(이하 “표준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종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로 적용받지 못하던 금융기관은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Ο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6조【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① 금융기관이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법 제4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③ 법 제4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독기관의 표준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2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법인은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말한다.
(3) 증권업감독규정
Ο증권업감독규정 제2-4조(자산건전성분류등)
① 증권회사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1. 대출채권
2. 미수금
3. 미수수익
4. 사모사채
5. 장기성대여금
6. 대지급금
7. 부도어음
8. 부도채권
9. 사채지급보증 및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당해 투자전문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개정 2005.6.29>
② 증권회사는 매분기말 현재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별표5>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증권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Ο증권업감독규정 제2-5조(충당금의 적립기준)
①증권회사는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표준비율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정상” 분류자산의 100분의 0.5
2. “요주의” 분류자산의 100분의 2
3. “고정” 분류자산의 100분의 20
4. “회수의문” 분류자산의 100분의 75
5. “추정손실” 분류자산의 100분의 100
(4)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11호】1의 다, 고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1의 마, 추정손실 :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채권
<쟁점6 관련>
(1)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Ο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엽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 적 용 률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Ο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Ο법인세법시행령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⑤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쟁점7 관련>
(1)법인세법
Ο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법인세법시행령
Ο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Ο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쟁점8 관련>
(1)법인세법
Ο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산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제분이 발행한 회사채(원금 220억원, 연11%, 발행일 97.2.3, 만기일 2000.2.3)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사실, ○○제분의 부도 발생으로 위 보증사채에 대한 대지급 채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제분의 관계사이며 연대보증인인 ○○물산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1998년 12월 경 ○○물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물산은 ○○제분 발행의 제1회 보증사채와 관련한 ○○물산의 청구법인에 대한 사전구상채무금의 일부 변제로서 청구법인에게 1998.12.10.까지 금 6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1998.12.24.까지 지급기일 연장 가능)
2. 청구법인은 위 제1항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물산소유 부동산(○○시 ○○구 ○○가 ○○번지 소재 ○○빌딩)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정당권해지를 위한 제반서류를 교부한다.
3.청구법인은 향후 ○○제분 발행의 제1회 보증사채의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그 이자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지급금 중에서 위 제1항 기재금 60억원에 대한 연 10% 상당의 이자부분은 ○○물산으로부터 상환 받은 것으로 처리해 주기로 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분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관할법원에 파산채권을 신고한 내부 기안문서(제목 : 파산채권 신고서 제출, 1999.10.14.)에 의하면 파산채권액 금 19,762,225,737원, 공제할 금액 금 682,191,780원(1998.12.16.부터 2000.2.3.까지의 금 60억원에 대한 연 10%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으로, ○○물산과의 합의서 제3조에 의거한 금액임) 등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제분 관련 회계처리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년 중에 ○○제분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보증채무 관련 대지급을 회계처리 하고, 이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이자를 지급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물산으로부터 60억원을 회수시 기타 예수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Ο 98.10.31(대지급금 설정)
사채보증대지급금 25,630백만원 / 사채보증대지급의무액 25,630백만원
Ο 98.12.15( ○○물산으로부터 60억원 수령)
현금60억원 / 기타예수금 60억원
기타예수금 60억원 / 사채보증대지급금 60억원
(마) 청구법인이 채무자인 ○○제분의 파산선고로 1999.10.15 위 보증사채대지급금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파산채권 및 동 파산채권신고서 기안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①보증사채대지급 원금 19,630백만원(25,630백만원 - 6,000백만원) ②보증사채이자 대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516백만원 ③보증사채 대지금에 대한 대지급수수료 95백만원 ④보증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171백만원 ⑤동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연체이자 32백만원 ⑥공제부분 682,191,780원으로 계산하여 파산채권액을 19,762백만원 〔 ① + ② + ③ +④ + ⑤ - ⑥ 〕으로 신고하였다.
(바) 살피건대, 기한의 이익이 기한 도래 전에 변제한 ○○물산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변제기 도래 전에 청구법인에게 현금 60억원을 지급한 것은 ○○물산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며, 이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이고, 합의서에 의하면 60억원에 대한 이자 10%에 대한 약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분 파산 관련 채권을 신고하면서 당시 ○○제분으로부터 받을 원리금(20,444백만원)에서 쟁점이자 금액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19,762백만원)을 채권으로 신고하여 약정된 이자금액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사)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제분에 대한 보증사채대지급금과 관련하여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된 금액과 쟁점이자를 상계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파산채권 신고 시 공제(감액)한 위 ② 내지 ⑤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증권업회계처리준칙)상 청구법인이 파산채권 신고 당시(1999.10.15) 이를 장부상 미수수익이나 채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이 연대채무자(○○물산)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보증사채 대지급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이자와 상계된 채권은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보증채무자인 ○○물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구상채권인바, 동 구상채권은 청구법인과 ○○물산간의 합의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제분이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쟁점이자 채무와 상계되는 것이므로 사채 만기일(2000.2.3.)이 속하는 2000사업연도에 상계적상에 있는 구상채권과 이자채권이 상계된 것으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및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2000.1.1.~2003.3.31. 기간중 예탁자산 1천만원이상 고객에게 1년간 의무 사용 조건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한 쟁점스마트폰 6,605대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스마트폰의 무료 제공과 관련하여 광고한 홍보물 내용에 의하면 쟁점스마트폰의 전면에 ‘○○’이라는 로고가 표시되어 있고, 쟁점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고객간 체결한 ‘스마트폰 공급에 관한 약정서’(1999.11.29.)에 의하면 스마트폰 이용 고객은 가입 후 12개월 이내에 해지 또는 타증권사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없고, 1년 이내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며, 위약금은 회사의 보조금액(무료제공의 경우 250,000원)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작성한 내부 기안문서(제목 : 인터넷 배너 광고 재계약의 건, 1999.10.18)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시행중인 000 스마트폰 주식거래 서비스를 인터넷 공간의 고객들에게 Target Marketing 하여 고객으로 흡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배너 광고 시안에 ‘스마트폰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먼저,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스마트폰은 증권주문전용으로 사용되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부적합하고 신모델이 계속 출시됨에 따라 의무사용기간(1년) 경과 후에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고, 소득세법상 구체적으로 열거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1.15 선고 98두10967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스마트폰의 가액이 25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에 해당하고, 모든 고객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예탁자산이 1천만원 이상인 특정고객에게 사례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무사용기간이 1년이라는 사유만으로 1년이 지나면 쟁점스마트폰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도 볼 수 없어 쟁점스마트폰의 평가액을 지급받은 고객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ⅱ)건설 중인 것, (ⅲ)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하는 것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그런데,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의미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라고 함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89중1143, 1989.9.19. 참조). 또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그런데, 쟁점스마트폰은 청구법인이 업무용 목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아니라, 취득하는 시점부터 일정 요건 이상의 고객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1년간의 기간동안 쟁점스마트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쟁점스마트폰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수의 고객에게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핵심 사업인 주식의 거래를 위하여 쟁점스마트폰을 지급하였으며, 휴대폰의 전면에도 ‘○○’이라는 로고가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스마트폰에 대한 지출은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보아 즉시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스마트폰의 평가액을 이를 지급받은 고객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쟁점스마트폰을 청구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보아 즉시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상각 범위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투자자문주식회사 등 6개 투자자문회사와 주식 등의 운용에 대한 투자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999.4.1.~2002.3.31. 기간중 쟁점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쟁점투자자문수수료를 매출부대비용으로 계상하여 전액 손금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투자자문수수료를 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단지 투자자문사의 고객계좌 위탁에 대한 대가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사례비 성격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 그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 하였는 바 동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청구법인은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동 계약에 따른 자문을 받은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기관투자가 및 개인 등의 투자자는 투자자문회사에 그 운용을 위임하는 것이고 어떤 증권회사와 주식약정을 맺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주로 투자자문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투자자들로부터 자산운용을 위임받은 투자자문회사들이 청구법인과 주식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에 따라 쟁점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고객의 자금을 유치한 특정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약정을 높여준 데 대한 사례비로 쟁점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서1270,2003.6.24 외 다수).
따라서, 법인세법령상 접대비는 사업에 관련 있는 특정인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6.25. 선고 97누14194 판결 참조) 쟁점투자자문수수료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5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보유중이던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수익연계채권(2천억원, 이하 “토지수익연계채권”이라 한다)을 ○○유동화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회사는 1999.6.11. 토지수익연계채권을 담보로 선순위 유동화사채(액면금액 2천억원, 발행금액 196,920백만원, 표면금리5%)를 발행하여 기관투자가들에게 매각하고, 쟁점후순위사채(액면금액 100억원, 발행금액 9,723백만원, 표면금리 연 50% 2002.6.13 만기일시지급 조건)는 청구법인이 모두 인수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사채 원리금 중 5,294,511천원을 상환(상환일 : 2002.6.14.)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만기 | 표면금리 | 모집방법 | 원금지급 | 이자지급 | 액면금액 | |
선수위사채 | 3년 | 5% | 공모 | 만기일시상환 | 3개월이표채 | 2,000억원 |
쟁점후순위사채 | 3년2일 | 50% | 사모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시지급 | 100억원 |
(나) ○○유동화회사가 위와 같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면서 내부 상임위원회에 부의한 문서(1999.6.11.)에 의하면 쟁점후순위사채발행(인수)금액(9,723,835,616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에 의하여 산출하고, ○○유동화회사의 최소 청산잔액으로 3년간 토지매각수익이 전무하다 하더라도 3년 후 ○○유동화회사의 잔여재산배분 청구를 통하여 약 50억원 내외 회수는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Ο 선순위사채발행차액(A):3,080,000,000원(2천억-196,920백만원)
Ο 주간사들에 대한 각종수수료(B):1,800,000,000원
Ο 초기지급이자 등 기타(C):4,843,835,616원
Ο 계(A+B+C):9,723,835,616원
(다) 이 건 유동화증권의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유동화증권의 상환계획 및 방법과 관련하여 상환은 선순위사채이자, 선순위사채원금, 후순위사채이자, 후순위사채원금의 순으로 상환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사채액 9,723,835,616원 모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상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후순위사채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4,880백만원은 ‘추정손실’(선순위채발행차액 3,080백만원 및 각종수수료 1,800백만원)로 분류하여 4,880백만원에 대하여는 100% 대손충당금 인정하고, 나머지 4,843,835,616원(초기이자지급 등 기타부분)은 ‘고정’으로 분류하여 80% 상당액인 3,874,400천원(4,843,835,616원×80%)을 손금부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폐지된 규정으로 현행 증권업감독규정에 동일한 규정이 존재)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되며(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증권업감독규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와 충당금의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동 조 제2항), 위 규정 별표7에는 “고정” 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75%,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100%을 채권의 손실예상액으로 하고 있으며, 위 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고정”은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을 의미하고, “추정손실”은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증권회사는 자산건전성분류 및 충당금 적립 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이하 “업무보고서” 라 한다)를 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증권업감독규정 제2-67조 제4항).
(바)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사채액 9,723,835,616원 모두를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상 적정한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공문(제5조사관-926, 2005.12.19)으로 조회한데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은 「증권회사가 적립하는 대손충당금의 표준비율은 증권회사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기준이며, “재무보고서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4-2”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감독규정에 따라 설정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증권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추정한 대손충당금 적립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후자의 방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만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임」이라는 내용으로 회신(증감경6123-00003, 2006.1.10)하였다.
(사) 살피건대, 증권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는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 등 금융감독 법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의하여 검사된다고 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100분의100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조특법 제4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대손충당금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금융당국에 의하여 확인된 비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후순위사채 중 4,843,835,616원을 “고정”으로 분류하였으나 “고정”으로 분류한 것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사채를 “추정손실”로 분류한 것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증감경6123-00003, 2006.1.10).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은 당해 채권의 원금이고 발생이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쟁점후순위사채 인수당시 토지수익연계채권의 원천징수이자 상당액 약 50억원에 대한 환급이 예견되었다 하더라도 동 금액의 경우 쟁점후순위사채의 표면금리금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고 실제로도 쟁점후순위사채원금은 상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쟁점후순위사채의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에서 고정으로 문류한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아) 따라서, 청구법인이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쟁점후순위사채 전액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를 존중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부정하고 이를 재분류한 것은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쟁점6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채권무수익자전거래분 및 채권무수익인수당일매출분의 각사업연도 거래금액 및 수입금액 발생내역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채권무수익자전거래분 및 채권무수익인수당일매출분 발생내역>
(단위 : 백만원)
시기 | 종류 | 거래금액 | 수입금액 |
1999.4.1~2000.3.31.사업연도 | 인수당일매출액 자전거래액 소계 | 3,919,554 3,532,314 7,451,868 | 587,993 529,847 1,117,780 |
2000.4.1~2001.3.31.사업연도 | 인수당일매출액 자전거래액 소계 | 4,382,158 1,675,142 6,057,300 | 657,324 251,271 908,595 |
총계 | 13,509,168 | 2,026,375 |
(나) 처분청은 채권무수익자전거래분 및 채권무수익인수당일매출분을 자기매매에 의한 거래가 아닌 위탁 또는 중개거래로 보아 동 채권 매매대금의 15%에 상당하는 금액(2,026,375백만원)을 접대비기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접대비한도액을 재계산함으로서 747,504,859원을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증권회사가 회사채 등의 채권을 유통시장에서 매입당일 같은 가격으로 재매각하거나 발행회사로부터 직접 인수하여 인수당일 매출한 거래 즉 본 건과 같은 무수익자전거래 등은 유가증권매매의 단순한 중개 또는 위탁거래가 아니라 거래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자기계산으로 한 자기매매에 의한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채권무수익자전거래분 매출액을 유가증권매각대금으로 보아 접대비기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채권무수익인수당일매출이란 채권발행회사가 증권회사에게 발행채권의 인수 및 매출을 위탁하고 이를 수락한 증권회사가 채권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한 당해 발행채권을 인수 당일 인수한 가격이나 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자(기관투자자 및 개인 등)에게 매매차익 없이 매도하는 거래로서 통상적으로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하고, 채권무수익자전거래란 증권회사가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특정채권에 대한 매수주문 위탁을 받아 당해 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한 가격으로 다시 위탁자(기관투자자 등)에게 매도한 거래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채권무수익인수당일매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사채의 발행 가액과 매출가액 사이에 차이가 없어 사채 인수 및 매출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지 않을 때가 많으나 시장이자율이 급격히 변동됨에 따라 사채의 시장수익률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수일 당일에 인수 및 매출이 이루어지는 때에도 사채의 인수가액 및 매출가액 사이의 차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손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청구법인이 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는 위와 같은 손익의 위험 및 사무 대행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시장 이자율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위 수수료를 초과하는 손실이 청구법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채를 인수하여 매출함에 있어서 발행⋅인수일 당일에 사채를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자신의 명의 및 계산으로 사채를 일단 취득하였다가 매수 희망자에게 매출한 것을 자기매매가 아닌 단순히 유가증권의 중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권무수익인수당일매출분 매출금액은 위 손금산입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2.9. 선고 2004두11725 판결 참조).
(라) 그러나, 채권무수익자전거래는 그 목적이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거래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이어서 그 본질이 증권회사가 채권 실수요자를 모집하여 발행회사의 채권을 위탁판매 또는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라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특정유가증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자와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채권매매을 중개한 거래금액이라 하겠다. 따라서, 채권무수익자전거래분 매출액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거래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고 중개한 채권의 거래대금이므로 동 매출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유가증권 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서1270, 2003.6.24.외 다수 같은 뜻).
(6) 쟁점7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외 정○○이 청구법인의 부회장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1999.5.24. 퇴직한 사실, 청구법인이 1999.6.11.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특별퇴직위로금을 정○○에게 지급한 사실, 위 지급액에 대하여 당초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 청구법인이 정○○에게 쟁점특별퇴직위로금 외 일반퇴직금 239백만원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 쟁점특별퇴직위로금은 정○○이 받던 기본연봉의 약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 등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법인정관 제39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정관최종개정일 1999.5.24.), 재임중 회사에 대한 공로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퇴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특별퇴직위로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 제5조)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정○○의 청구법인에의 재직기간 및 직위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취임일 | 직위 | 직책 | 비고 |
1996.5.25. | 전무 | 총괄본부장 | 구 ○○증권 |
1998.5.30. | 부사장 | 대표이사 | 구 ○○증권 |
1998.10.2. | 부회장 | 대표이사 | ○○증권으로 상호변경 |
1999.5.24. | 부회장 | 대표이사 | 퇴임 |
(라)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제18기 제19차, 1999.6.8. 10:00~11:00)에 의하면 이사(임원) 12인중 11인이 참석하여 쟁점특별퇴직위로금 지급건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정○○이 1998년 ○○증권(구 ○○증권)의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재직시 ○○그룹의 부도로 퇴출위기상황에 놓인 ○○증권을 ○○증권에 인수될 수 있도록 인수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1997.4.1~1998.3.31.사업연도 △50,197백만원의 영업손실을 1998.4.1~1999.3.31사업연도 4,008백만원의 흑자로 전환시키는 등 업무능력이 뛰어나 회사에 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쟁점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지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의 퇴직일에 맞추어 당초 특별퇴직위로금이 퇴직위로금(일반퇴직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정관 등 퇴직위로금 지급관련 제반규정을 개정하여 기본연봉 2년분에 해당하는 4억원을 이사회의 임의 의결에 의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지급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지급 여부와 한도를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쟁점특별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사실상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임의적인 지급이라고 판단된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특별퇴직위로금의 지급을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해당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쟁점8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2000.4.1.~2001.3.31.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해석31-74(우발상황에 관한 회계처리)에 의거 쟁점지급보증액 85억원중 30%상당액 2,550백만원을 우발사건으로 초래될 최소금액으로 보고 이를 쟁점특별손실로 재무제표상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였고(기타특별손실 2,550백만원 / 미지급금 2,550백만원), 당해 사업연도 세무조정으로 쟁점특별손실 2,550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제1심판결(2002.7.16) 내용에 따라 쟁점특별손실 2,55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64억원(1심판결 손해배상금 51억원과 지연손해금 13억원)을 2002.7.24 실제 대구은행에 지급하였으며, 쟁점특별손실 2,550백만원의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2002.4.1.~2003.3.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2,550백만원을 손금 추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사건번호 2000가합70021, 2002.7.16)판결문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1997.8.21. ○○은행에게 ○○건설산업발행의 쟁점기업어음을 금 8,523,024,652원에 할인매도하면서, ○○은행에게 어음의 실물을 교부하지 않고, 같은 날 개설한 기업어음보관계좌에 위 어음을 보관한 다음, ○○은행에게 그에 상응한 기업어음매출보관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주면서 청구법인의 채권팀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이○○이 ‘본 통장에 기재된 어음에 대하여 만기시에 지급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실보전 약정은 무효이고, 쟁점지급보증행위도 무효이며, 청구법인은 이○○의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한도는 60% 상당액인 금 5,100,000,000원으로 판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은행 모두 항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대법원 제2부(사건번호 2003다57659, 2005.5.13.) 판결문을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이○○이 ‘본 통장에 기재된 어음에 대하여 만기시에 지급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기재한 다음 ‘○○증권 주식회사 자금채권팀장 이○○’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준 사실은 지급보증에 해당하고, 이 지급보증은 적법유효하여 청구법인은 ○○은행에게 쟁점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1심 판결에 의거 ○○은행에게 지급보증채무 또는 손해배상채무를 지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1심에서 판시한 금액의 범위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손금산입함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스스로 1심 판결에 항소하여 그 배상의무를 다투고 있어 2002년도 당시 2,550백만원을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지급보증채무에 대한 확정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일(2005.5.13.)이 속하는 2005년도에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어서 쟁점특별손실 2,550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