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04.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금 2,308,835,4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495,503,300원을 초과한 부분, 2000년도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금 187,602,730원, 2000년도분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금 26,448,040원, 2001년도분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금 132,022,170원, 2002년도분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금 5,088,160원, 2003년도분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금 13,083,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금 1,138,470,4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077,617,47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21호증,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1998. 10. 2. ○○ 주식회사에서 ○○ 주식회사로, 2006. 2. 24. ○○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순차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및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증권회사로서, 1999 사업연도 (1999. 4. 1. ~ 2000. 3. 31.)와 2000 사업연도(2000. 4. 1.~2001. 3. 31.) 및 2001 사업연도(2001. 4. 1.~2002. 3. 31.)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원고가 ○○ 자문 주식회사(이하 ‘○○ 자문’이라 한다) 등 6개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 회사들에게 지급한 투자자문 수수료 합계금 1,002,500,000원(1999 사업연도 금 852,500,000원, 2000사업연도 금100,000,000원, 2001 사업연도 금 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각 투자자문수수료’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고, 채권을 매입하였다가 당일 같은 가격으로 재매각한 대금 (1999사업연도 금 3,532,314,241,514원, 2000사업연도 금 1,675,142,769,103원, 이하 ‘이 사건 각 채권 무수익 자전거래대금’이라 한다)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 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시켜 접대비를 산출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2) 피고는 2004. 6. 15. ① 이사건 각 투자자문수수료를 원고가 특정 투자자문사에게 지급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손금에 불산입하고, ② 이 사건 각 채권무수익 자전거래대금을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접대비 한도액을 다시 계산하여 1999사업연도 접대비 한도초과액 금 211,938,854원, 2000사업연도 접대비 한도초과액 금 75,381,425원을 각 손금에 불산입하며, ③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일정 예탁금 이상의 고객에게 지급한 스마트폰 4,514대의 구입비용을 광고 선전비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즉시 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감가상각액 539,354,400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원고의 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다음, 원고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로 4,412,960,020원을 추가로 경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피고는 2000. 6.경 원고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로 23,363,140원을 추가 경정 고지한 바 있어 결국 원고의 1999 사업연도 법인세는 합계 4,436,323,160원(4,412,960,020원 + 23,363,140원)이 추가 경정고지된 것이다}.
나. 피고는 또한 2004. 6. 15. 원고에게, 원고가 ○○제분 주식회사(이하 ‘○○제분’이라 한다)가 발행한 회사채(원금 220억원, 발행일 1997. 2. 3. 만기일 2000. 2. 3.)에 관하여 지급 보증하였다가 ○○제분의 부도로 인하여 그 대지급채무가 발생함에 따라 ○○ 제분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 물산 주식회사(이하 ‘○○ 물산’이라 한다)로부터 사전구상금 60억원을 지급받고 위 60억원에 대하여 그 지금 받은 날인 1998. 12. 15.부터 회사채의 만기일인 2000. 2. 3.까지의 연 10% 비율에 의한 금 682,191,780원(이하 ‘이 사건 채무 면제액’이라 한다)을 잔여 구상금 채무액에서 면제하여 준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채무 면제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2004. 6. 15. 1999년도 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금 187,602,739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또 2004. 6. 15. 원고에게 원고가 2000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 기간 동안 예탁금 1천만원 이상의 고객들에게 지급한 스마트폰 6,605대(○○ 스마트폰 5,608대, ○○ 스마트폰 997대), 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2000년도분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26,448,040원, 2001년도분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132,022,170원, 2002년도분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5,088,160원, 2003년도분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13,083,8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기타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4. 7. 1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10. 20. 원고의 심판청구중 원고가 일정 예탁금 이상 고객들에게 지급한 스마트폰을 즉시 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539,354,400원을 손금에 불 산입한 부분을 취소하는 등 원고의 심판청구 일부인용의 심판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2006. 11. 8. 원고에게 스마트폰 즉시 상각분 539,354,400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등으로 원고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2,038,835,47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고지하는 한편,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1,138,470,470원으로 경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07. 1. 17.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077,617,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 5.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투자자문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투자자문수수료는 원고가 각 해당 사업연도에 ○○ 투자자문 등 6개 ○○ 자문회사와 ○○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유가증권운용에 필요한 전문적인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자문수수료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수수료의 지급이 투자자문의 내용이나 횟수, 시간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문계약서에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원고가 위 투자자문사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들을 들어 이 사건 각 투자자문수수료는 투자자문회사가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운용을 위임받은 투자자금을 원고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투자활동을 함으로써 원고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실(투자자문회사가 고객들로부터 수탁 받은 투자자금으로 투자활동을 하면서 원고의 위탁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거래하면 거래금액의 일정률을 거래수수료로 지급하게 된다)에 대하여 지급한 사례비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나아가 위 투자자문 수수료 명목의 금액 중 투자자문의 대가와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 법인세법제 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 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 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제8호증의 1내지 9, 갑제9호증의 1 내지 8, 갑제10호증의 1 내지 15, 갑제11호증의 1내지 16, 갑제12호증의 1내지 16, 갑제13호증의 1 내지 8, 갑제 14호증의 1내지 5, 갑제15호증의 1 내지 5, 갑제19호증의 1 내지 13, 갑제20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내지 2001 사업연도에 ○○자문, ○○자문 주식회사, ○○자문 주식회사, ○○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투자자문 및 ○○신탁 주식회사와 은행법에 정한 금융상품 및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의 운용에 대한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투자자문의 방법은 전화, 구술, 문서 및 기타 방법에 의하고, 자문 수수료는 계약 자산을 기준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1999. 9.경부터 2001. 11.경까지 ○○자문 및 ○○투자자문 주식회사로부터 문서에 의하여 국내외 경제동향, 증시전망이나 주식운영전략 등에 관한 투자자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투자자문수수료 중에는 실질적으로 위 투자자문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을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1999. 7. 20.부터 2000. 12. 22.까지 기간 동안 ○○자문 등 5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위임받은 투자금액을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여 왔고, 이에 따라 투자 자문사들이 원고에 유치한 거래금액이 곧 투자자문계약의 계약금액으로 설정되었으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개설된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위탁수수료 1,616,000,000원중 일부를 할인하여 줄 목적으로 해당 기관투자자와 형식적인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문수수료 750,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탁수수료를 할인하여 준 사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투자자문 수수료에는 피고가 주장하듯 투자자문의 대가와 무관하게 투자자문회사가 자신의 고액들로부터 운용을 위임받은 주자자금을 원고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투자활동을 함으로써 원고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점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금액’이 접대비인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접대비는 기업 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3. 4. 26. 선고 80누527 판결참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투자 자문사들에게 투자 자문사들이 자기 고객의 투자자금을 원고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운용함으로써 원고에게 거래수수료 수입을 올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계좌거래 실적을 고려하여 거래수수료의 일부를 되돌려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앞서 본 바와 같이 증권감독원 역시 이를 위탁수수료를 할인해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지급받은 자가 거래 상대방인 투자 자문사들로서 그 소속 담당 직원이 아니라는 점과 위 금액의 성격상 이를 지급받은 투자 자문사들은 그 전액을 수임에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이것은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으로서 법 19조 제1항, 시행령 베19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판매부대비용 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투자자문수수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실질적인 투자자문에 대한 대가부분과 나머지 판매부대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접대비에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접대비로 보고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위법하다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각 채권무수익 자전 거래대금이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는 매입채권을 당일 같은 가격으로 재매각한 대금 중 이 사건 채권무수익 자전거래대금은 원고가 기관투자자로부터 특정채권에 대하여 특정물량을 매수하여 줄 것을 위탁받아 주문 수량만큼 특정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한 가격으로 다시 위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거래는 그 형식만 원고가 채권을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자기매매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을 채권매매에 따른 차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를 취하기 위한 위탁매매이므로, 그 거래 대금을 접대비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2)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단서생략)
○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 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 기준(제 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증권투자 신탁업 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 적용률 |
100억 원 이하 | 1만분의 20 |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 원 초과 | 6천만원 +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채권무수의 자전거래대금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와 경제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채권매매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와 경제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채권매매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매매수익의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도 있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만이 접대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가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비하여 단기에 빈번한 반면, 그 매매거래에 대하여 접대비지출의 필요성은 적다는 점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접대비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유가증권매각대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후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접대비 산정기준 수입금액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8(이 경우 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축소하여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란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채권 무수익 자전거래대금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유가증권 매각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채권무수익 자전거래대금을 접대비한도 계산의 기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법인세를 산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 중 이 부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정당한 세액
나아가 이 사건 각 투자자문수수료(1999 사업연도 852,500,000원, 2000사업연도 100,000,000원, 2001사업연도 50,000,000원)를 손금에 산입하고, 이 사건 각 채권무수익 자전거래대금(1999사업연도 3,532,314,241,514원, 2000사업연도 1,675,142,769,103원)을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시켜 접대비한도액을 다시 계산하여 1999사업연도 접대비한도 초과액 211,938,854원(3,532,314,241,514원 × 15% × 0.0004), 2000사업연도 접대비한도 초과액 75,381,425원(1,675,142,769,103원 × 15% × 0.0004)을 각 손금에 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1 세액계산서 ‘차감 징수할 세액’란 기재와 같고, 한편 원고는 2000사업연도에 20,646,499,862원, 2001 사업연도에 10,709,020,095원의 각 당기순손실을 보아 위 각 사업연도에 투자자문 수수료의 손금불산입 및 채권무수익 자전거래대금의 유가증권매각대금 제외로 인하여 법인세가 증가된 부분은 없지만, 이로 인하여 2000사업연도에 175,381,425원(100,000,000원 + 75,381,425원), 2001사업연도에 50,000,000원의 각 결손금이 감소하여 2002사업연도에 이월되지 않았는바, 따라서 위 이월결손금 합계 225,381,425원(175,381,425원 + 50,000,000원)을 2002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 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 세액계산서 ‘차감 고지 세액’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물산과 사이에 ○○물산으로부터 선 지급받은 60억원에 대하여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 지급받은 때로부터 구상 채무의 변제기까지의 위 금액의 연 10% 비율에 의한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을 ○○물산으로부터 상환 받은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이자상당액과 원고가 ○○물산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을 원고가 ○○제분이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서로 상계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실제로 원고가 ○○물산에 약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그 원천징수분 이 사건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삭제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제16호증의 1내지 5, 갑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원고(○○증권)가 1997. 1. 29. ○○제분과 사이에 사채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제분이 1997. 2. 3. 원금 22,000,000,000원, 만기일 2000. 2. 3., 이자는 연 11%로 하되 3개월마다 지급하기로 정하여 발행하는 공모사채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금 29,260,000,000원으로 하여 지급보증을 하였고, ○○물산은 1997. 1. 28. 원고에게 원고가 위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제분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한편, 그 소유의 ○○시 ○○구 ○○2가 ○○-○○ 대 ○○㎡ 지상 건물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00원로 하는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설정하여 주었다(원고는 공동근저당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는 1998. 12. 15. 해지하여 주었다).
(2) ○○제분이 1999. 10. 12. 부도가 남에 따라 원고는 지급 보증인으로서 위 회사채 원리금 상환 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물산 또한 원고의 위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라 ○○제분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자, 원고와 ○○물산은 ○○물산의 구상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① ○○물산은 원고에게 사전구상채무금의 일부 변제로서 현금 6,000,000,000원을 1998. 12. 10.까지 지급하되 이 지급기한은 상호 합의하에 1998. 12. 23.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위 현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물산 소유의 ○○빌딩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이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③ 향후 위 회사채의 이자지급 시기가 도래하여 원고가 ○○제분의 지급 보증인으로서 당해 이자를 대지급할 때마다 이 대지급에 따른 ○○물산의 원고에 대한 이 대지급 이자 상당액의 구상채무액 중 위 현금에 대한 당해이자 지급 시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액만큼 상환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준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1998. 12. 15. ○○물산으로부터 사전구상채무의 일부변제로서 현금 6,0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그 후 위 회사채의 지급 보증인으로서 그 채권자에게 회사채의 이자지급시기인 1999. 2. 3. 1999. 5. 3., 1998. 8. 3., 1999. 11. 3.에 각 605,000,000원씩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만기일인 2000 . 2. 3. 원리금 22,605,000,000원(원금 22,000,000,000원 + 이자 6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제분이 1999. 9. 10. ○○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자 1999. 10. 5.경 ○○법원 제12민사부에 ○○제분에 대한 파산채권을 신고함에 있어 ○○제분에 대한 구상채권 원리금 20,444,417,517원에서 ○○물산으로부터 선지급 받은 위 6,000,000,000원에 대한 1998. 12. 15.부터 2000. 2. 3.까지의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682,191,780원을 공제한 19,762,225,737원(20,444,417,517원 - 682,191,780원)을 신고하였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물산과 사이에 위 6,000,000,000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한편 원고는 ○○제분 발행 회사채의 지급 보증인으로서 ○○제분의 부도에 따라 그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물산 또한 그에 따라 ○○제분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그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자 원고와 ○○물산 사이에 ○○물산이 사전구상채무금의 일부로서 6,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선 지급하고, 원고는 ○○물산 소유의 ○○빌딩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물산에게 교부하며, 향후 원고가 회사채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발생할 구상 원리금에서 위 6,000,000,000원에 대한 선지급일인 1998. 12. 15.부터 회사채 윈리금 상환의무의 최종 이행일인 2000 . 2. 3.까지의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 사건 면제액(682,191,780원)을 공제해 주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약정내용의 취지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면제액은 위와 같이 ○○물산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제분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채무를 일부 선 이행함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인 이득(선지급에 따른 금융이익)을 얻는 점을 고려하여 그 이득액이라고 볼 수 있는 위 선지급 6,000,000,000원에 대한 선 이행일로부터 회사채 원리금 상환의무의 최종 이행일 까지 연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으로 정한 것으로서, 원고와 ○○물산의 의사는 ○○물산이 위와 같이 6,000,000,000원을 선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면제액 상당금액 역시 이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 사건 면제금액을 원고가 ○○물산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상당금액으로서 ○○물산으로부터 지급받아야할 동액상당의 구상채무와 상계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이자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각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9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 기간 동안 예탁자산이 1천만원 이상의 불특정고객에게 1년간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이 사건 스마트폰(일반 휴대폰에 주식거래 기능이 가미된 것)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당해 고객으로 하여금 1년간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증권매매주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창출하여 원고의 매출액을 증가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광고 선전물에 해당하며, 오늘날의 휴대전화의 진화속도에 비추어 보면 1년간 사용한 스마트폰의 재산적 가치는 거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스마트폰을 고객들에게 지급한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된 이 사건 기타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스마트폰은 가액이 25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에 해당하고, 원고는 ‘스마트폰 공급에 대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모든 고객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예탁자산이 1천만원 이상인 특정고객에게 사례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의무사용기간이 1년이라는 사유만으로 1년이 지나면 그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스마트폰의 1년 후의 평가액을 지급받은 고객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 기간 동안(1999. 4. 1. ~ 2003. 3. 31.) 예탁자산 1천만원 이상의 고객에게 1년간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한 이 사건 스마트폰 6,605대(○○ 스마트폰 5,608대, ○○ 스마트폰 997대)를 무상으로 제공 하였다.
(2) 이 사건 스마트폰 전면에는 ‘○○’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고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와 고객 간 체결한 ‘스마트폰 공급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스마트폰 이용 고객은 가입 후 12개월 이내에 해지 또는 타 증권사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없고, 1년 이내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며, 위약금은 원고의 보조금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4) 원고가 작성한 내부 기안문서(제목: 인터넷 배너 광고 재계약의 건)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중인 ○○ 스마트폰 주식거래 서비스를 인터넷 공간의 고객들에게 Target Marketing하여 고객으로 흡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배너광고 시안에 ‘스마트폰을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109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스마트폰이 예탁자산 1천만원 이상의 고객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금액이 비교적 고액이라고 할 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스마트폰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그 대상 고객들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의 핵심사업인 주식 거래에 관한 고객유치와 예탁금의 유치를 위한 목적에서 이를 지급한 것이며, 휴대폰의 전면에도 ‘○○’이라는 로고가 표시되어 원고회사와의 관련성을 표기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스마트폰의 지급은 불특정 다수의 잠재고객들로 하여금 원고 회사에 증권거래 계좌를 개설토록 하여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이러한 신규고객 및 기존고객들로 하여금 예탁자산을 일정 금액 이상 유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원고가 주식거래를 통한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광고 선전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스마트폰을 사례금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세액계산서 [1999사업연도(1999. 4. 1.~2000. 3. 31.)]
순번 | 구 분 | 경 정 (2004. 6. 15.) | 재 경 정 (2004. 6. 15.) | 심 판 결 정 (2006. 11. 8.) | 정 당 세 액 |
1 | 당기순이익 | 41,726,675,695 | 41,726,675,695 | 41,726,675,695 | 41,726,675,695 |
2 | 익금산입 | 90,405,152,566 | 98,492,590,628 | 98,492,590,628 | 98,492,590,628 |
3 | 손금산입 | 57,911,370,729 | 58,112,499,367 | 62,761,427,041 | 63,825,865,895 |
4 | 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액손금산입 | 8,340,000 | 8,340,000 | 8,340,000 | |
5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74,220,457,532 | 82,098426,956 | 77,449,499,282 | 76,385,060,428 |
6 | 이월결손금 | 52,646,359,845 | 52,007,779,781 | 52,007,779,781 | 52,007,779,781 |
7 | 과세표준 | 21,574,097,687 | 30,090,647,175 | 25,441,719,501 | 24,377,280,647 |
8 | 세율 | 28% | 28% | 28% | 28% |
9 | 산출세액 | 6,028,747,352 | 8,413,381,209 | 7,111,681,460 | 6,813,638,581 |
10 | 가산세액 | 4,128,771 | 2,032,454,934 | 936,666,990 | 691,377,702 |
11 | 총결정세액 | 6,032,876,123 | 10,445,836,143 | 8,045,348,450 | 7,505,016,283 |
12 | 원천납부세액 | 467,961,176, | 467,961,176 | 467,961,176 | 467,961,176 |
13 | 자진납부세액 | 5,541,551,800 | 5,541,551,800 | 5,541,551,800 | 5,541,551,800 |
14 | 차감징수할세액 | 23,363,147 | 4,436,323,167 | 2,038,835,474 | 1,495,503,307 |
15 | 경정고지세액 | 23,363,140 | 23,363,140 | 23,363,140 | 23,363,140 |
16 | 제경정고지세액 | 4,412,960,020 | 4,412,960,020 | 4,412,960,020 | |
17 | 차감고지세액 | -2,397,487,693 | -2,940,819,853 | ||
18 | 환급세액 | 2,397,487,690 | 543,332,160 |
(별지2)
세액계산서 [2002사업연도(2002. 4. 1. ~ 2003. 3. 31.)]
순번 | 구 분 | 경 정 (2004. 6. 15.) | 재 경 정 (2006. 11. 8.) | 정 당 세 액 |
1 | 당기순이익 | 11,904,546,163 | 11,904,546,163 | 11,904,546,163 |
2 | 익금산입 | 18,918,190,236 | 18,918,190,236 | 18,918,190,236 |
3 | 손금산입 | 8,541,868,005 | 8,541,868,005 | 8,541,868,005 |
4 | 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액손금산입 | 73,839,875 | 73,839,875 | 73,839,875 |
5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22,207,028,519 | 22,207,028,519 | 22,207,028,519 |
6 | 이월결손금 | 18,690,282,907 | 14,473,725,643, | 14,699,107,068 |
7 | 과세표준 | 3,516,745,612 | 7,733,302,876 | 7,507,921,451 |
8 | 세 율 | 27% | 27% | 27% |
9 | 산출세액 | 937,521,315 | 2,075,991,776 | 2,015,138,792 |
10 | 가산세액 | 150,198,497 | 150,198,497 | 150,198,497 |
11 | 총결정세액 | 1,087,719,812 | 2,226,190,284 | 2,165,337,289 |
12 | 원천납부세액 | 5,904,328,391 | 5,904,328,391 | 5,904,328,391 |
13 | 자진납부세액 | -4,317,496,342 | -4,317,496,342 | -4,317,496,342 |
14 | 차감징수할세액 | -499,112,237 | 639,358,235 | 578,505,240 |
15 | 고지세액 | -499,112,237 | -499,112,237 | -499,112,237 |
16 | 차감고지세액 | 1,138,470,470 | 1,077,617,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