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4.12.31. 2003년 중 ○○○화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 등 369,741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5.5.31. 369,741천원, 2005.6.2. 339,741천원 등 합계 709,48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인정상여 소득금액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6.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529,7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그 후 2006.4.14.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 중 339,714천원을 감액한 인정사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자료를 재통보받아, 2006.5.10.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488,79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대표자 ○○○은 쟁점법인을 운영하다가 2003.2.19. 부도가 발생하고, 주식회사 ○○○으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감(2003년 3월~2005년 9월)된 바가 있으며,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은 수감되어 있는 ○○○의 말을 듣고 2003년 귀속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이 건 상여처분을 받았으며, 그 외에 쟁점법인의 부도와 ○○○의 사기에 의하여 전재산을 날렸고, 이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로 ○○○을 형사고소한 상태이다. 따라서 쟁점매출액에 관한 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인 ○○○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가정주부이고 형사고발 주장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매출액 상당의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실질적인 대표자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작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99.10.14. ○○○를 소재지로 하여 철구조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4.4.1.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0,000주 중 14,000주(35%)를 보유한 대주주이고, 개업일 이후 계속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2001년 15,600천원, 2002년 24,000천원 등의 급여를 받았고, ○○○은 2001년 15,600천원, 2002년 15,600천원 등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근로소득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법인은 2004.12.31. 200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매출액(369,741천원)의 귀속자를 대표자가 아닌 ○○○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출액의 귀속자를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인 의견서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6.11.27. 이 건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라는 등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 유가증권위조 등 피의사건(2003형제14342호)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2003년 5월)를 보면, 동 의견서에는 ○○○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위조 등의 피의사실은 혐의가 없고, 쟁점법인의 수입 및 수출 업무를 모두 관장하고 있어서 구속될 경우 쟁점법인의 회생이 어려워지며, 채권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남편인 ○○○의 탄원서(2003.6.23)에는 쟁점법인은 1999년 10월부터 주식회사 ○○○에게 수입물품을 납품하여 오던 중, 주식회사 ○○○에서 2003.1.31.자 지급기일 발행어음 210백만원(5매)에 대하여 피사취를 걸고 유언비어 유포로 자금줄이 고갈되는 등의 사유로 2003.2.19. 부도발생하였으나, ○○○은 쟁점법인의 수출 및 국내영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핵심적인 자로서, ○○○이 계속 구속될 경우 쟁점법인의 사업과 채권자들의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됨으로 불구속 수사로 선처하여 달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5) 한편, 쟁점법인은 처분청의 2004.2.5.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038천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246,574천원 등의 부과처분에 관한 불복청구로서, 2005.1.28.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사건(국심2005중822, 2006.5.15)에서는 ○○○을 관리이사로 지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등은 매출누락 등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매출액은 쟁점법인이 신고누락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수정신고한 것이고, ○○○은 쟁점법인의 수출 및 국내영업 업무를 전담한 관리이사로 보여지며,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제세 신고 및 급여지급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인정상여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