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않았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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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않았으면 명의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08-누-25274생산일자 2009.02.04.
AI 요약
요지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 하여야 할 것 인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일이 없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040,90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