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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및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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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세 면제 및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요건
대전고등법원-2006-누-1751생산일자 2007.02.01.
AI 요약
요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고 의류소매업 및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상황으로 보아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배제는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증여세 16,345,420원 및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8,009,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끝줄과 6쪽 4줄 사이의 “원고는 그가 실제로 자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토지를 대토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8.25.까지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 영업을 영위하였고, 또한 2004.11.19.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8호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래 양도할 때까지 자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