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전자의 00년 1기 법인세 등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겸 00년 9월 수시분 법인세 2,513,99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32,480원(가산세 포함), 합계 2,546,470원의 각 부과처분(총 합계 7,639,410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가항과 2. 라항의 해당부분에 다음과 같은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민법 제5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子)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는 민법 제921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미성년자인 원고들에게 권리와 동시에 의무 또는 부담을 주는 법률행위에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없이 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는 법률상 효력이 없거나 일방적인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나. 판 단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전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자 본인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친권자인 ○은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위 주식을 양수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