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전자의 00년 1기 법인세 등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겸 00년 9월 수시분 법인세 2,513,99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32,480원(가산세 포함), 합계 2,546,470원의 각 부과처분(총 합계 7,639,410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가항과 2. 라항의 해당부분에 다음과 같은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민법 제5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子)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는 민법 제921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미성년자인 원고들에게 권리와 동시에 의무 또는 부담을 주는 법률행위에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대리인의 선임없이 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는 법률상 효력이 없거나 일방적인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
나. 판 단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전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자 본인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친권자인 ○은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위 주식을 양수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179 (2006.04.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전자의 0000년 1기 법인세 등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겸 2000년 0월 수시분 법인세 2,513,990원(가산세 포함), 부가가치세 32,480원(가산세 포함), 합계 2,546,470원의 각 부과처분 (총 합계 7,639,410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전자(이하 “○○○○전자”라고 한다)는 1000. 0.0 설립되어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정○은 1000. 0. 0.부터 0000..0..00.까지 및 0000. 0. 00.부터 현재까지 ○○○○전자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전자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전자는 00년 1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127,324,180원을 체납하였다.
다. ○○○○전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인 00. 3.31. 현재 ○○○○전자의 발행주식 15,980,000주 중 48.5%인 7,748,000주를 원고들의 아버지인 정○이 6.8%인 1,080,000주를 원고들의 어머니이자 정○의 배우자인 김○○가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2%씩인 324,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전자가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전자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 10. 4. 원고들을 ○○○○전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 중 각 2%씩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금 2,546,470원씩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9. 13.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내지 3, 갑2호증의 1내지 3, 갑5호증, 갑6호증, 을1호증, 을2호증
2. 이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전자의 대표이사인 ○이 원고들의 허락을 받거나 원고들에게 알려준 바 없이 임의로 원고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어서, 원고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거나 ○에게 위임하여 행사한 적도 전혀 없으므로 ○○○○전자의 주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전자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아버지 ○, 어머니 ○○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2) 원고들은 1999. 9. 9. ○로부터 각 현금 190,000,000원씩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2000. 5. 29. 경 각 13,185,0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3) 원고들은 1999. 11. 6. 및 2000. 2. 28. 두 차례에 걸쳐 ○○○○전자의 주식 324,000주씩 유상취득하였는데, 그 취득금액은 각 162,000,000원씩이었다.
(4) 원고들은 주식 취득당시 각 미성년자였고, 아버지 ○과 어머니 ○○가 친권을 행사하였다.
[인정근거]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증인 ○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0000 판결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전자 발행주식 15,980,000주 중 2%씩인 324,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원고들의 소유지분과 원고들의 부모 정○, 김○○의 소유지분을 합치면 ○○○○전자의 발행주식총수의 61.3%에 해당하는 9,800,000주에 달하는 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위 각 324,000주의 실질소유가 아니라는 사정은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정○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법정대리인인 정○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유효하게 위 각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전자의 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