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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대차거래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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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의 대차거래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23533생산일자 2007.04.25.
AI 요약
요지
주식의 대차거래가 민법상 소비대차거래에 해당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실질 소유권이 원고에 있으므로 대주주요건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7,735,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7행의 ‘110,50주’를 ‘11,050주’로, 4면 5행의 ‘있다’를 ‘없다’로, 5면 11행의 ‘대차하였다가’를 ‘대여하였다가’로, 5면 하 5행의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각 바꾸고, 7면 하 7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297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